Published: August 29, 2007
Connect to Lifeline and Save! (Korean)
라이프라인에 연결, 절약하세요! - 할인된 가격의 라이프라인 전화 서비스는 저소득층 캘리포니아 주민들을 돕습니다.
Discounted Lifeline Telephone Service Helps Low-Income Californians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으로도 알려져 있는 유니버셜 라이프라인 전화서비스(ULTS)는 자격이 되는 저소득층에 주거용 기본 전화 서비스를 할인 요금을 받고 제공합니다.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혜택을 받는 소비자는 전화 연결비 및 월 로컬 전화 사용료에 대해 정상 가격의 일부만을 납부하면 됩니다. 이 소책자는 라이프라인 전화서비스의 요점과 이익, 라이프라인 프로그램 신청 방법, 그리고 가입상태를 유지하는 법 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Universal Lifeline Telephone Service (ULTS), also known as California Lifeline, provides discounts on basic residential telephone service to eligible low-income households. Consumers who qualify for California Lifeline pay a fraction of the regular cost for telephone connection and monthly local telephone service. This brochure explains the features and benefits of Lifeline phone service, how to apply for the program, and what you must do to continue participation. Companion pieces include a leader's guide, Lifeline Training Guide and PowerPoint slides.
Publication Series
- This publication is part of the California Lifeline training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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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으로도 알려져 있는 유니버셜 라이프라인 전화서비스(ULTS)는 자격이 되는 저소득층에 주거용 기본 전화 서비스를 할인 요금을 받고 제공합니다.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혜택을 받는 소비자는 전화 연결비 및 월 로컬 전화 사용료에 대해 정상 가격의 일부만을 납부하면 됩니다.
주택용 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캘리포니아 전화사들이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6년 7월1일부터 캘리포니아 공공시설 위원회가 제정한 새 규정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서 영업을 하는 모든 전화사들은 아래의 요건중 한가지에 적합한 사람들에게 라이프라인 수혜 자격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 공공 지원 프로그램의 수혜자.
-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의 가구 소득 한도 이내의 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
소득 기준 요건에 부합되는 소비자는 세금 보고 자료나 월급 명세서(pay check stubs)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의 할인 서비스를 계속 받기 위해 소비자들은 매년 자신의 수혜 자격이 적합함을 감사 받아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은 어떤 혜택을 제공합니까?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은 로컬 전화 서비스에서 상당한 할인을 제공합니다. 그 할인 항목들 중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 전화 가설비(connection fee) 할인: 10불 혹은 해당 전화사의 통상적인 전화 가설비의 절반 값 중 싼 가격에 전화선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가설료는 이자없이 12개월 동안 나눠 낼 수 있습니다.
- 현재 받고 있는 서비스를 라이프라인으로 변경시 할인: 10불 혹은 해당 전화사의 정상 요금의 절반 값 중 싼 가격에 서비스 플랜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고정 요금 로컬 전화 서비스 할인: 월 5.34불 혹은 해당사의 정상 플랫 가격의 절반 값중 싼 요금을 지불하고 로컬 전화를 무한대로 쓸 수 있습니다.
- 로컬 정량 통화 서비스 할인: 월 2.85불 혹은 해당사의 정량 통화 요금의 절반 값중 싼 요금을 지불하고 월 60통까지 로컬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60통 이상이 넘어갈 땐 통화당 8센트가 부과됩니다.
-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추가 연결: 본인 혹은 가족 중에 전화기 사용시 콘솔입출력 장치(TTY 혹은 TDD 장치)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을 추가로 신청, 동일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자 라인 요금(Subscriber Line Charge) 면제: 여러분이 라이프라인 플랜을 가지고 있을 경우 월 연방 가입자 요금을 면제 받게 됩니다.
현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고객
만약 여러분이 2006년 7월 이전에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에 가입해 있는 상태라면 1년이 되는 날에 재인증 양식이 우편으로 올 것입니다. 프로그램 기준 혹은 소득 기준 인증 중 하나를 선택해 해당란에 체크만 한 다음 기한이 되기 전에 발송하십시오. 증명 자료를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은 청각장애인을 위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합니까?
만약 여러분의 가족이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수혜 자격이 있고 가족 성원중 전화 사용시 문자 전화 장치(TTY)가 필요한 청각 장애자가 있다면 2개의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할인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2개 라인이 주어지므로 청각 장애자는 특별 중계 서비스를 통해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2개의 할인 전화선을 갖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해당 가족이 첫번째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 가족중 집에서 문자 전화 장치(TTY)를 보유하고 사용하는 청각장애자가 있어야 합니다.
- 만약 집에 있는 TTY가 ‘청각장애인의 텔레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 (Deaf and Disabled Telecommunications Program, DDTP)에 의해 제작된 것이 아니라면 해당 가족 성원이 통화를 위해 TTY 사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료 증명이 필요합니다.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서비스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만약 지금은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지만 수혜 자격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로컬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전화사에 연락하십시오.(전화번호부 상의 “Telecommunications Carriers” 란을 찾아 보면 연락처가 나옵니다.)
이미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이 아닌 정상 가격으로 로컬 전화 서비스를 받고 있다면 전화 요금 청구서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를 이용, 현 전화사에 연락해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서비스 신청을 하십시오.(주거용 기본 서비스에서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으로 전환할 때는 소액의 전환료가 한번 부과됩니다.)
전화사는 CPUC의 인증 기관에 연락합니다. 이 기관은 신청자의 자격 요건에 따라 신청을 승인할 수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승인된 사람에게는 분홍색 봉투에 들어 있는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인증서가 보내집니다. 이 양식을 작성해 기한내(44일 정도)에 지정된 주소로 보내야 합니다. 인증서를 전화사에 보내면 안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받고 있는 지원 프로그램(프로그램 기준)이나 자신이 속한 가족의 가구 소득(소득 기준) 중 한가지 요건에 의거,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수혜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이 할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둘 중 자신에게 보다 적합한 하나의 요건만 사용하지 둘 다 사용하지는 마십시오.
프로그램 기준 인증 양식
프로그램 기준 요건에 의거해 신청을 할 경우 인증양식의 “방법 1 소득 기준(Method 1 Program-Based)”라는 제목의 칸을 채우십시오. 자신 혹은 가족이 받고 있는 공공 지원 프로그램의 옆에 있는 동그라미에 표시하면 됩니다. 해당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의 이름을 기입하십시오. 인증 기관에서 다시 연락을 해오는 경우가 아니라면 프로그램 지원 사실을 입증하는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득 기준 인증 양식
만약 자신이 공공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면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한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양식 중 “방법 2 소득 기준(Method 2 Income-Based)” 이라는 섹션의 빈간들을 채우십시오. 가구 소득이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최대 소득 기준 이하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해당 자료들을 보내기 전에 모두 복사해 복사본을 보내고 원본은 보관하십시오.)
어떤 로컬 플랜을 선택해야 할까요?
자신이 하루에 3-4통 정도의 로컬 전화를 한다면 고정 요금 옵션이 적합할 것이고 하루에 한-두통을 전화를 건다면 정량제 플랜이 보다 나을 것입니다.
로컬 요금 통화(Local toll calls)는 별도 요금이 청구됩니다. 로컬 요금 통화란 로컬 통화 가능 지역을 살짝 벗어났지만 장거리 전화로 포함되기에는 거리가 가까운 지역에서 거는 전화를 말합니다. 로컬 요금 통화는 언제 어디서 거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요금을 알기 위해서는 전화번호부를 확인해보면 됩니다.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서비스의 수혜자격은 무엇입니까?
소비자는 프로그램 기준 혹은 소득 기준 자격 요건 중 하나에 부합해야 하며 그리고:
-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전화선은 신청자의 두번째 집이나 가게가 아닌 본 주택이어야 합니다.
- 타인의 소득세 정산시 부양 가족 명단에 올라있지 않아야 합니다.
프로그램 기준 가이드 라인
본인 혹은 가족 중 한사람이 아래와 같은 공공지원 프로그램에 등록돼 있을 경우엔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수혜 자격이 있습니다:
- 메디케이드(Medicaid)/메디칼(Medi-Cal)
- 보조 안전보장 소득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
- 푸드 스탬프 (Food Stamps)
- 건강 가족 카테고리 A (Healthy Families Category A)
- 트라이벌 TANF (Tribal TANF)
- 여성, 유아 및 어린이 프로그램 (Women, Infant and Children Program, WIC)
- 저소득 가구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 (Low Income Home Energy Assistance Program, LIHEAP)
- 연방 공공 주택 지원 혹은 섹션 8 (Federal Public Housing Assistance or Section 8)
- 빈곤가정 임시 지원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TANF)
- 전국 학교 급식의 무료 점심 프로그램 (National School Lunch’s FREE Lunch Program, NSL)
- 인디언 일반 지원국 (Bureau of Indian Affairs General Assistance)
- 헤드스타트 소득 기준 지원 프로그램 (Head Start Income Eligible, Tribal Only)
소득 기준 요건
가구 세전 소득이 아래의 한도를 넘지 못하면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수혜 자격이 있습니다:
| 가족 수 | 연 소득* |
|---|---|
| 1-2 명 | $22,000 |
| 3 명 | $25,900 |
| 4 명 | $31,200 |
| 한명 추가될 때 | $5,300를 $31,200에 추가 |
가구 세전 소득이란 가족 성원 모두의 세금이 부과되거나 혹은 되지 않는 소득을 합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포함합니다.(하지만 아래 항목들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 봉급
- 이자수익 및 배당금
- 이혼 수당 및 자녀 양육비
- 그렌트(Grants), 선물(gifts), 수당( allowances) 및 기타 정기 지급액(stipends)
- 소셜시큐리티 및 기타 생활보조금
- 공공 지원비
- 임대 소득
- 모든 현금 및 비현금 고용 소득 (자가 고용-self employment- 포함)
가구란 한가족 혹은 그룹으로 함께 사는 확대 가족을 의미합니다. 만약 한 가족 이상이 한 주택, 아파트 혹은 다른 형태의 주거 공간을 함께 쓰고 있다면 개별 가족(혹은 가구)은 각각의 라이프라인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증명
인정되는 소득 증명원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 전년도 주 및 연방 세금 정산(tax return) 자료
- 최근 1년내에 취득한 소득 명세서 (Income statements) 혹은 페이 체크(paycheck stubs)의 연속 3개월치.
- 자녀 부양 관련 서류.
- 소셜시큐리티, 참전용사 행정당국, 은퇴 연금, 실업 보조금 혹은 근로자 보조금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았음을 나타내는 증서.
- 이혼 증서(divorce decree).
- 기타 소득을 증명하는 공식 서류.
여러분은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으로부터 승인 받았는지 아닌지에 대한 확인 편지를 받을 것입니다. 신청이 거부됐을 경우 지금까지 받아온 할인 혜택들을 다시 되돌려 주어야 하며 전화 가입비용도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어떻게 하면 라이프라인 수혜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캘리포니아에서 라이프라인의 혜택을 받는 모든 사람은 매년 자신이 수혜 자격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때 수혜 자격을 입증하기 위해 소득 증명원을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인증 기관에서 여러분에게 가입한지 1년이 되기 104일 전에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연간 증명 양식을 보내올 것입니다. 이 양식은 분홍색 봉투에 넣어 발송합니다. 수혜를 계속 받으려면 양식 중에서‘방법1-프로그램 기준(Method 1 Program Based)’ 혹은‘방법2-소득 기준(Method 2 Program Based)’란 중 하나를 12개월마다 작성해 양식 상에 표시돼 있는 기한 내에 보내야 합니다.
자신이 현재 공공 지원 프로그램에 가입돼 혜택을 받고 있는 상태라면 ‘프로그램 기준’란을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어떤 공공 지원도 받고 있지 않다면 양식 상의 ‘소득 기준’란을 작성하면 됩니다.
가족 중 청각 장애자가 있다면, 그리고 두 개의 라이프라인을 갖고 있다면 그 두 라인에 대한 할인혜택을 받기 위해 양식 상의 관련 부분을 기입해야 합니다.
인증 기관이 기한 내에 여러분의 신청 양식을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기한 며칠 전에 양식을 보내 우편이 마감일까지는 도착하도록 하십시오.) 늦게 도착한 양식은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기한 내에 수혜 자격 입증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가입해 있는 전화사는:
-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프로그램 수혜 대상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지웁니다.
- 서비스 종류를 할인이 되지 않는 보통의 거주자 서비스로 바꿉니다.
- 필요할 경우, 보증금(deposit)을 요구합니다.
하나 혹은 두개의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할인 혜택을 더 이상 받을 자격이 없어질 경우에는 즉시 전화사에 알리십시오. 연락을 하지 않으면 결국 나중에 가서 할인 가격과 정상 요금의 차이를 다시 지불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라이프라인 할인 자격은 언제든지 감사의 대상이 됩니다. 만약 감사에서 여러분이 할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발견되면 이전에 부당하게 할인 받은 요금을 그 이자까지 합해 갚아야 합니다.
청각 장애자
I가족 중 청각장애자를 위해 제 2의 라이프라인 연결을 요청할 경우 신청서 상의 해당란에 기입을 하고 신청서 작성 안내서를 참조해 해당 가족 성원이 전자타자기(teletypewriter) 혹은 TTY가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의료 증명서를 첨부할 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송부하는 자료는 다시 돌려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복사본을 보내고 원본은 보관하십시오.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수혜 자격 증명 감사
새로 실시되는 라이프라인 프로그램에서 CPUC는 매년 수혜자의 3%를 무작위로 추출, 수혜 자격 증명을 감사토록 돼 있습니다. 이는 수혜 자격 인증 기관이 수혜자의 소득과 지위를 체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감사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에는 소득 혹은 연금 증빙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을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는 어떤 것입니까?
장거리 전화는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장거리 전화 요금은 로컬 전화비보다 비쌀뿐더러 요금이 빨리 올라갑니다.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수혜자로서 여러분은 장거리 전화를 걸 수는 있지만 이에 대해 할인 혜택을 받지는 않습니다.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수혜자는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이 해당 전화를 사용, 장거리 전화나 시내 유료 전화를 거는 것을 막는 통화 블로킹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받더라도 여전히 걸려 오는 장거리 전화를 받을 수 있으며 무료(톨 프리)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장거리 전화는 선불 전화카드를 사용해 걸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에는 기타 옵션들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수혜자도 전화 대기(call waiting), 걸려온 전화번호 확인(caller ID) 등과 같은 옵션 사항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옵션들에는 할인 요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옵션들을 주문하기 전에 지불할 비용만큼 충분히 사용할 것인지 숙고하십시오.
새 전화 잭의 설치는 라이프라인 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서비스를 받게 될 경우 전화선 연결 비용에 대해서도 할인 혜택을 받습니다. 하지만 전화선을 꽂는 잭이 집에 미리 설치돼 있지 않은 경우 잭 설치비는 별도로 지불해야 합니다.
참조(Note): 캘리포니아 주법상 집주인은 각 세대마다 하나씩 잭을 달아 주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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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More Information
캘리포니아 공공시설 위원회(The California Public Utilities Commission, CPUC, www.cpuc.ca.gov), 주의 시설 통제 기구로 라이프라인 프로그램을 감독합니다. 만약 전화사 혹은 자격 승인 기구와 풀기 힘든 불만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이 위원회의 소비자 담당 부서에 연락하십시오. 주소: CPUC’s Consumer Affairs Branch, 505 Van Ness Ave., San Francisco, CA 94102. 전화: 800-649-7570, 415-703-1170. 팩스: 415-703-1158. 이메일: .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California Lifeline,www.CaliforniaLifeline.com)은 인증 기관의 웹사이트로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신청 양식 샘플 및 설명서, 자주 질문되는 사항들에 대한 답변, 전화사 리스트 등을 제공하고 CPUC 온라인 정보와도 연결됩니다. 새로운 서비스 신청은 전화 866-272-0349(영어) 혹은 866-272-0350(스페인어)으로 그리고 이미 제출한 신청서의 처리 상태를 알고 싶으시면 전화 877-858-7463(영어/스페인어) 혹은 888-858-7889(TTY)로 연락하십시오.
캘리포니아 전화 접속 프로그램(The California Telephone Access Program, www.ddtp.org/CTAP) 은 시청각, 운동 및 언어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텔레커뮤니케이션 장비 및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영어: 800-806-1191 (음성); 800-806-4474 (TTY). 스페인어: 800-949-5650 (음성); 800-896-7670 (TTY).
소비자 행동(Consumer Action, www.consumer-action.org) 은 소비자에 대한 조언과, 불만 처리 기관으로의 연결 및 소비자 교육 자료를 무료로 배포하는 기관입니다. 중국어, 영어, 스페인어로 대화 가능합니다. 전화: 415-777-9635, 213-624-8327. 이메일: .
전화사들.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에 신청하거나 보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자신이 가입해 있는 전화사에 전화를 하십시오. 전화번호는 전화요금 청구서 상에서 혹은 전화번호부의 “전화사 (Telecommunications Carriers)”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35개 전화사들이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2개 회사에 대부분의 라이프라인 수혜자들이 가입돼 있습니다:
- AT&T California: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음성 반응 시스템: 800-446-5651 (영어)/800-882-0521 (스페인어); 서비스 주문: 800-288-2020 (영어)/800-870-5855 (스페인어)/800-651-5111 (TTY); www.att.com/lifeline
- Verizon: 전화: 800-483-4000 (영어)/800-743-2483 (스페인어)/800-974-6006 (TTY); www.verizon.com.
소비자행동이 AT&T California와 제휴해 이 소책자를 발간했습니다. ©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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