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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December 07, 2011
Updated: March 2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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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라인에 연결해서 절약하세요! - 할인된 라이프라인 전화 서비스는 저소득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도움을 줍니다
Discounted telephone service can help your family stay in touch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으로도 알려져 있는 유니버셜 라이프라인 전화서비스(ULTS)는 자격이 되는 저소득층에 주거용 기본 전화 서비스를 할인 요금을 받고 제공합니다.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혜택을 받는 소비자는 전화 연결비 및 월 로컬 전화 사용료에 대해 정상 가격의 일부만을 납부하면 됩니다. 이 소책자는 라이프라인 전화서비스의 요점과 이익, 라이프라인 프로그램 신청 방법, 그리고 가입상태를 유지하는 법 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California Lifeline provides discounts on basic residential telephone service to eligible low-income households. Consumers who qualify for California Lifeline pay a fraction of the regular cost for telephone connection and monthly local telephone service. This brochure explains the features and benefits of Lifeline phone service, how to apply for the program, and what you must do to continue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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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publication is part of the California LifeLine training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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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 머리말
-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은 어떤 혜택을 제공 하나요?
- 무료 전화 차단 서비스 혜택
- 기본 서비스 보증금 면제
-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은 청각장애인들을 위해 무엇을 제공하나요?
-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을 어떻게 시작하나요?
- 제가 캘리포니아 라이프 라인 자격을 가지고 있나요?
- 트라이벌 랜드 (Tribal Lands) 거주자들
- 어떻게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수혜 자격을 유지할 수 있나요?
- 청각 장애인
- 어떤 시내 서비스 플랜을 선택해야 하나요?
- 연간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갱신 감사
-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은 서비스는어떤 것인가요?
머리말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은 수혜 자격을 가진 저소득 가정에 가정용 기본 전화 서비스에 대한 할인을 제공합니다.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의 수혜 자격이 있는 소비자들은 전화 연결과 월 시내 전화 서비스를 위한 일반 요금의 일부만을 납부합니다.
전통적인 가정용 유선 서비스를 공급하는 캘리포니아의 모든 서비스 공급업체들은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추가로 캘리포니아 공익 사업 위원회(the California Public Utilities Commission, CPUC)는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프로그램에 휴대폰과 같은 다른 대체 기술들을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미 일부 휴대폰 서비스 공급업체들은 연방 라이프라인 프로그램에 의한 할인 프로그램을 캘리포니아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승인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휴대폰 서비스 공급업체에 연방 라이프라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지 문의하십시오.
소비자들은 다음 두 가지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수혜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승인 받은 공공 지원 프로그램 수혜
-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프로그램의 가구 소득 제한 충족
여러분이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에 등록할 때 자신의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신청이 승인될 때까지 여러분은 기본 전화 서비스와 전화 연결을 위해 일반 요금을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기본 서비스를 위한 서비스 연결 요금과 보증금에 대한 무이자 상환 플랜에 대해 문의하십시오.) 승인을 받은 후 여러분은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할인을 서비스가 시작된 날짜 혹은 등록 신청한 날짜 중 가장 최근의 날짜부터 소급 적용 받아 청구서에 크레딧을 받을 것입니다. 추가로 기본 서비스를 위해 여러분이 납부한 모든 보증금은 청구서에 크레딧으로 돌려 받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청구서에 크레딧 잔고가 10달러 이상 있을 경우 여러분은 자신의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서비스 제공업체에 환불 수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은 어떤 혜택을 제공 하나요?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은 시내 전화 서비스에 대해 다음과 같은 많은 할인을 제공합니다.
서비스 연결 요금 할인: 신규 전화 고객들은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의 수혜 승인을 받은 후 해당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서비스 제공업체의 일반 서비스 연결 요금에서 10달러를 공제한 나머지 혹은 일반 서비스 연결 요금의 절반 중 여러분에게 더 많은 크레딧을 주고 더 낮은 비용을 적용하는 것을 돌려 받게 됩니다.
현재 서비스를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으로 변경할 경우 받는 할인: 라이프라인 수혜 승인을 받은 후 여러분은 10달러 혹은 일반 서비스 일반 서비스 연결 요금이나 일반 변경료의 절반 중 낮은 금액을 납부합니다.
2012년 12월까지 대부분의 고객들을 위한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요금은 현재 수준의 “정액” 서비스 요금인 3.66달러와 “고정” 서비스 요금인 6.84달러를 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요금들은2013년부터 인상될 수 있지만 해당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서비스 공급업체의 일반 고정 요금과 정액 요금의 50%를 넘지 않을 것입니다.
2013년 1월 1일을 시작으로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서비스 공급업체들은 그 해에 부과할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요금을 책정해야 합니다. 서비스 공급업체들은 그들의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서비스 공급업체의 일반 고정 요금과 정액 요금의 절반을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매년 1월 그들의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요금을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고정 요금 시내 전화 서비스는 무제한의 시내 통화를 하게 해 줍니다. 고정 요금은 서비스 공급업체에 따라 다르지만 5달러보다 적은 경우는 없으며 해당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서비스 공급업체의 일반 고정 시내 서비스 요금의 5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정액 시내 전화 서비스는 매달 시간 제한이 없는 60 통화의 시내 전화를 걸 수 있게 해 줍니다. 서비스 공급업체마다 요금이 다르지만 2.50달러보다 적은 경우는 없으며 해당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서비스 공급업체의 일반 정액 시내 서비스 요금의 5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추가 시내 통화(월 60 통화 이상)요금은 통화당 8센트입니다.
추가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연결: 여러분 가족 중 전화를 사용할 때 전신 타자기(teletypewriter -TTY 혹은 TDD 장치)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경우 두번째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라인에 대해 동일한 할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됩니다.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고객은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서비스에 대한 다음의 부가 요금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연방 유니버설 서비스 요금,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전화 서비스, 캘리포니아 고비용 기금-A(California High Cost Fund-A), 캘리포니아 고비용 기금-B(California High Cost Fund-B), 캘리포니아 고급 서비스 기금, 캘리포니아 전자통신 기금(California Teleconnect Fund), 릴레이 서비스 및 통신 장치 기금(California Relay Service and Communications Devices Fund), 911 응급 시스템, 주 규정 요금과 기타 주 / 지방세(State Regulatory Fee and various state/local taxes).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고객들은 월 연방 가입자 라인 요금( Federal Subscriber Line Charge )을 면제 받습니다.
무료 전화 차단 서비스 혜택
전화 차단은 여러분의 전화로 장거리 전화 거는 것을 방지합니다. 여러분이 장거리 전화를 받는 것과 무료 전화 번호로 전화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선불 카드로 장거리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기본 서비스 보증금 면제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고객은 기본 서비스를 위한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서비스를 연결할 때 이미 보증금을 납부한 뒤에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을 신청할 경우 여러분이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수혜 승인을 받은 후 보증금을 크레딧으로 돌려 받을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은 청각장애인들을 위해 무엇을 제공하나요?
만약 여러분의 가정이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수혜 자격이 있고 가족 중 청각장애인이 있으며 전화를 사용할 때 텍스트 전화 장치(TTY/TDD)가 필요할 경우 여러분은 두개의 전화 라인을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요금으로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청각 장애인은 두개의 라인으로 특수 릴레이 서비스를 통해 의사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두개의 할인 전화 라인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 여러분의 가정이 첫번째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의 수혜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 여러분 가족 중 장애인이 텍스트 전화 장치를 가지고 있고 집에서 이 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TTY/TDD가 청각장애와 장애 전화통신 프로그램(the Deaf and Disabled Telecommunications Program, DDTP)에 의해 제공된 것이 아닐 경우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이 전화를 사용할 때 TTY/TDD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복사본을 만들어 신청서와 함께 보내십시오. 원 본을 보내지 마십시오.)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을 어떻게 시작하나요?
만약 여러분이 전화 서비스는 아직 없지만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수혜 자격이 있다고 생각될 경우 여러분 지역에 서비스를 공급하는 서비스 공급업체에 연락하십시오.(전화번호부에서 “Telecommunications Carriers” 부분을 찾으십시오.)
서비스를 연결하고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을 신청하는 신규 고객들은 수혜 승인을 받을 때까지 일반 요금을 납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서비스 연결과 기본 서비스 보증금에 대해 일반 요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이들 선불 비용의 납부를 돕기 위한 무이자 상환 플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라이프라인 수혜 승인을 받은 후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할인 서비스가 시작된 날짜 혹은 등록을 신청한 날짜 중 가장 최근의 날짜부터 소급 적용 받아 청구서에 크레딧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또한 해당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서비스 제공업체의 일반 서비스 연결 요금에서 10달러를 공제한 나머지 혹은 연결 요금의 절반 중 여러분에게 더 많은 크레딧을 주고 더 낮은 비용을 적용하는 것을 크레딧으로 돌려 받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 서비스를 위해 여러분이 납부한 모든 보증금은 청구서에 크레딧으로 돌려 받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미 일반(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이 아닌) 시내 전화 서비스를 받고 있을 경우 여러분의 월 전화 요금 청구서에 인쇄되어 있는 전화번호로 현재 서비스 공급업체에 연락해서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서비스에 대해 문의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서비스 승인을 받은 후에 여러분의 일반 서비스 어카운트를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서비스로 변경하기 위한 수수료가 한번 부과됩니다. 라이프라인 할인에 의한 크레딧은 여러분이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을 신청한 날짜부터 소급 적용되어 여러분의 어카운트에 반영될 것입니다.
해당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서비스 공급업체는 CPUC의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행정관에게 연락할 것입니다. 행정관은 명시된 자격 기준에 따라 여러분의 신청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것입니다. 행정관은 분홍색 봉투에 들어 있는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신청서를 여러분에게 보낼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청서와 함께 받은 개인식별번호(PIN)를 이용해 온라인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여러분이 작성한 신청서를 신청서에 인쇄된 기한(44일 정도) 내에 지정된 주소로 보내야 합니다. 신청서를 여러분의 서비스 공급업체로 보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지원 프로그램 등록(“프로그램 기준”) 혹은 가구 소득(“소득 기준”)을 기준으로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수혜 자격을 얻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들 두가지 방법 중 둘 다가 아닌 한가지 방법만을 여러분의 자격 결정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다음 섹션에 있는 가이드라인을 읽어 보십시오.)
여러분은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행정관으로부터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수혜 승인 여부를 알려주는 편지를 받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신청이 거부될 경우 여러분은 일반 요금 서비스에 남게 될 것입니다.
옵션 1: 프로그램 기준 인증
만약 여러분의 신청이 프로그램 기준일 경우 신청서의 “Method 1 Program-Based.”라는 제목이 붙은 부분을 작성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이 해당되는 공공 지원 프로그램 옆에 있는 원 내를 채워 넣으십시오.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 중 해당 지원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의 이름을 적으십시오.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행정관이 여러분에게 다시 연락하지 않는 한 여러분은 증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옵션 2: 소득 기준 인증
만약 여러분이 어떠한 자격 검증이 되는 공공 지원 프로그램에도 등록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의 “Method 2 Income-Based.”라는 제목이 붙은 부분을 작성하십시오. 여러분은 자신의 전체 가구 소득이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상한선과 같거나 적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자료의 복사본을 만들어 신청서와 함께 보내십시오. 원본은 보내지 마십시오.)
제가 캘리포니아 라이프 라인 자격을 가지고 있나요?
고객들은 프로그램 기준과 소득 기준 중 한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시켜 수혜 자격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을 신청하는 가정이 자신의 주거지이어야 하며 현재 여러분이 라이프라인 할인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TTY 장치를 사용하고 있는 가족 구성원이 있는 신청자가 수혜 자격이 될 경우 두개의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할인 전화 라인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비고: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세금 보고에 부양 가족으로 포함될 수 없습니다.
프로그램 기준 가이드라인
만약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이 다음의 공공 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에 등록되어 있을 경우 여러분은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의 수혜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 메디케이드(Medicaid)/메디칼(Medi-Cal)
- 저소득층 생활 보조금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
- CalFresh 프로그램 (과거 푸드 스탬프 (Food Stamps)로 알려진)
- 건강 가족 카테고리 A (Healthy Families Category A)
- 트라이벌 TANF (Tribal TANF)
- 여성, 유아 및 어린이 프로그램 (Women, Infants and Children Program, WIC)
- 저소득 가구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 (Low Income Home Energy Assistance Program, LIHEAP)
- 연방 공공 주택 지원 혹은 섹션 8 (Federal Public Housing Assistance or Section 8)
- 저소득 가정 임시 지원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TANF) , 다음과 같이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 California Works Opportunity and Responsibility to Kids (CalWORKS);
- Stanislaus Work Opportunity and Responsibility to Kids (StanWORKS);
- Welfare to Work (WTW);
- Greater Avenues for Independents (GAIN)
- 전국 학교 점심 프로그램 (National School Lunch Program, NSLP) (저렴한 가격이 아닌 무료 프로그램)
- 인디언 지원국 (Bureau of Indian Affairs General Assistance)
- 헤드 스타트 지원 프로그램 (Head Start Income Eligible, Tribal Only)
소득 기준 가이드라인
여러분의 세전 가구 소득이 다음의 한도를 넘지 않을 경우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자격을 갖게 됩니다.
| Household size | Yearly income* |
|---|---|
| 1-2 명 | 24,000 달러 |
| 3 명 | 28,200 달러 |
| 4 명 | 34,000 달러 |
| 4명이상에 추가되는 가족 구성원 | 34,000 달러에 한명당 5,800달러 추가 |
* 2012년 5월 31일까지 유효. 소득 한도는 매년 조정됩니다.
소득 기준 라이프라인 신청자들은 수혜 자격을 얻기 위해 세금 보고서와 월급 명세서와 같은 지원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 증명”을 참조하십시오.) 모든 자료의 복사본을 만들어 신청서와 함께 보내십시오. 원본은 보내지 마십시오.
가구 소득은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 모두가 받은 과세와 비과세 대상의 모든 수입을 포함합니다. 가구 소득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포함하지만 이들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임금 및 급여
- 이자수익 및 배당금
- 이혼 수당 및 자녀 양육비
- 보조금(Grants), 선물(gifts), 수당( allowances) 및 급여
- 사회보장 연금 및 기타 연금
- 공공 지원금
- 임대 소득
- 모든 현금 및 비현금 고용 소득 (자영업 포함)
가구는 한 가족 혹은 한 그룹으로 함께 사는 확대 가족을 말합니다. 여러 가족들이 아파트나 그 밖의 공간을 공유하는 각각의 가족은 (혹은 가구) 해당 가족만을 위한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전화 서비스 수혜 자격이 있습니다.
소득 증명
허용되는 소득 증명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포함합니다:
- 지난해 주, 연방 혹은 트라이벌 세금 보고
- 지난 12개월 내에 받은 연속 3개월 동안의 손익 계산서 혹은 봉급 명세서.
- 양육비 관련 문서
- 사회보장 연금, 재향 군인 관리, 은퇴/연금, 실업 수당 혹은 산재 보험 등의 명세서
- 이혼 판결
- 여러분의 소득을 증명하는 그 밖의 공식 문서
트라이벌 랜드 (Tribal Lands) 거주자들
만약 여러분이 연방 정부가 인정하는 트라이벌 랜드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무제한 시내 전화 고정 요금 서비스를 월1달러에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서비스를 신청할 때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서비스 공급업체에 향상된 라이프라인 혹은 트라이벌 랜드 라이프라인에 대해 문의 하십시오. 서비스 공급업체는 여러분이 거주하는 트라이벌 랜드의 이름과 같은 추가 정보를 여러분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트라이벌 랜드 할인을 받으려면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행정관이 여러분의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을 먼저 승인해야 합니다. 승인을 받은 후에 여러분의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서비스 공급업체는 여러분에게 더 많은 할인을 위해 트라이벌 랜드 요청서를 작성해서 돌려보낼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수혜 자격을 유지할 수 있나요?
모든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수혜자는 매년 라이프라인 프로그램 수혜 자격을 증명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수혜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 소득 증명을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관리자는 여러분에게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연간 갱신 신청서를 여러분이 등록한 날짜의 105일 전에 우편으로 보낼 것입니다. 갱신 신청서는 분홍색 봉투에 넣어져 우편으로 보내질 것입니다. 라이프라인 수혜를 유지하기 위해 여러분은 갱신 신청서의 “Method 1 Program-Based” 혹은 “Method 2 Income-Based” 중 한 부분을 12개월마다 작성해 보내야 합니다. 여러분은 갱신 신청서를 온라인에서 작성하거나 신청서 명시된 마감일까지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현재 승인 받은 공공 지원 프로그램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갱신 신청서의 ‘Method 1 Program-Based’ 부분을 작성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어떠한 승인 받은 공공 지원 프로그램도 수혜 받고 있지 않을 경우 갱신 신청서의 ‘Method 2 Income-Based’ 부분을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가정에 청각 장애인이 있고 여러분이 두개의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라인을 가지고 있을 경우 갱신 신청서의 두개 라인 할인 유지를 위한 부분도 작성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관리자가 여러분이 작성한 신청서를 신청서에 명시된 마감일까지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마감일 전에 신청서를 온라인에서 작성하거나 우편으로 보내 신청서 접수 마감 전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늦게 도착한 신청서는 처리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마감일까지 수혜 유지 자격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여러분의 서비스 공급업체는:
-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프로그램에서 여러분을 뺄 것이고
- 여러분의 서비스를 일반 요금 가정용 서비스로 바꿀 것이며
- 여러분에게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할인 혹은 두번째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연결 수혜 자격을 상실할 경우 여러분의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서비스 공급업체에 알리십시오. 알리지 않을 경우 여러분이 받은 할인과 일반 서비스 요금의 차액을 갚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자격은 언제든지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감사에 의해 여러분이 수혜 자격이 없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여러분은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프로그램에서 빠지게 되며 여러분이 이전에 부당하게 받은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할인에 이자를 추가한 청구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청각 장애인
만약 여러분이 청각 장애가 있는 가족 구성원을 위해 두번째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연결을 요청할 경우 여러분은 두가지 신청서 중 하나의 해당 부분을 작성해야 하며 신청서 작성 안내에 따라 여러분의 청각 장애가 있는 가족 구성원이 전신 타지기(TTY)가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진단서 첨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보낸 문서들은 돌려 받지 못하므로 원본을 보내지 말고 복사본을 보내십시오.
어떤 시내 서비스 플랜을 선택해야 하나요?
만약 여러분이 하루에 세 통화 이상의 시내 전화를 걸 경우 고정 요금 옵션을 고려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하루에 한두 통화만 걸 경우 정량 서비스가 좀더 좋은 선택일 것입니다.
중거리 전화(Local toll call)에는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중거리 전화는 여러분 시내 전화 지역을 벗어나지만 장거리 전화 지역 거리에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전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거리 전화 요금은 전화를 거는 시간과 위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화번호부에서 이들 요금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연간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갱신 감사
CPUC는 매년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갱신 중 적은 숫자(3%)에 대해 무작위로 감사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행정관이 혜택 수혜자의 소득이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감사 대상이 될 경우 소득이나 혜택 수혜 증명을 요구 받을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은 서비스는어떤 것인가요?
장거리 전화는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장거리 전화 요금은 시내 전화 요금보다 비싸며 빨리 누적됩니다.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고객들은 장거리 전화를 걸 수는 있지만 이에 대한 할인을 받지는 못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수혜 자격을 얻을 경우 여러분의 전화기로 장거리 혹은 중거리 전화를 걸지 못하게 하는 무료 “전화 차단(toll blocking)”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장거리 전화를 받는 것과 수신자 부담 전화 번호로 거는 것은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선불 전화 카드로 장거리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프로그램은 편의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고객은 통화 대기(call waiting)나 발신자 확인(caller ID)과 같은 선택적인 서비스를 주문할 수 있지만 이들 서비스에 대한 할인은 받지 못합니다. 선택적인 서비스를 주문하기 전에 여러분이 비용을 부담할 가치가 있을 정도로 이들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게 될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새로운 전화 잭(아울렛) 설치는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은 여러분의 전화 서비스의 시작을 위한 연결 요금 할인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의 집에 전화 잭이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경우 여러분이 아울렛을 설치하는 업체에 별도의 설치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비고: 캘리포니아의 법은 임대주가 정상 작동하는 하나의 잭을 임대 유닛마다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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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 Name: 2011_Lifeline_KR.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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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More Information
캘리포니아 주의 공익사업 규제 기관인 캘리포니아 공익사업 위원회(California Public Utilities Commission, CPUC)는 라이프라인 프로그램은 감독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전화회사나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관리자와 해결할 수 없는 불만 사항이 있을 경우 CPUC의 소비자 담당 부서 (505 Van Ness Ave., San Francisco, CA 94102. 전화: 800-649-7570 혹은 415-703-1170; 415-703-2032 (TTY). 팩스: 415-703-1158. 이메일: .(JavaScript must be enabled to view this email address)) 로 연락하십시오.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관리자의 웹사이트 (www.CaliforniaLifeLine.com) 는 일반적인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프로그램 정보, 신청서 샘플과 작성 안내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 전화회사 목록과 CPUC 온라인 정보로 연결되는 링크 등을 제공합니다. 새로운 서비스 신청은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콜센터(866-272-0349 (영어) 혹은 866-272-0350 (스페인어))로 전화하십시오. 제출한 신청서의 처리 상태를 확인하려면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행정관(877-858-7463 (영어/스페인어) 혹은 888-858-7889 (TTY))에게 전화하십시오.
캘리포니아 전화 접속 프로그램(The California Telephone Access Program)은 전화통신 장비와 서비스를 청각, 시각, 언어 혹은 운동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제공합니다. 영어: 800-806-1191 (음성); 800-806-4474 (TTY). 스페인어: 800-949-5650 (음성); 800-896-7670 (TTY).
소비자 행동(Consumer Action)은 소비자 상담을 제공하고 소비자 불만 처리 기관을 안내하며 무료 소비자 교육 출판물을 배포합니다. 중국어, 영어 그리고 스페인어로 상담 가능합니다. 전화: 415-777-9635 or 213-624-8327. 이메일: .(JavaScript must be enabled to view this email address).
상세 정보 혹은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신청은 여러분 지역의 서비스 공급 업체에 문의하십시오. 전화 번호는 여러분의 전화 요금 청구서나 옐로우 페이지 전화번호부의 “Telecommunications Carriers”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40개 이상의 업체가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두개의 서비스 공급업체가 가장 많은 프로그램 수혜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AT&T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음성 응답 시스템: 800-446-5651 (영어)/ 800-882-0521 (스페인어); service orders: 800-288-2020 (영어)/800-870-5855 (스페인어)/800-651-5111 (TTY).
- 버라이즌(Verizon): 800-483-4000 (영어)/800-743-2483 (스페인어)/800-974-6006 (TTY).
Sponsors
AT&T
Notes
이 소책자는 소비자행동이 AT&T 캘리포니아와 제휴해 발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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