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shed: February 14, 2003
Don’t Fall for the Wrong Call (Korean)
잘못 걸려온 전화에 속지 마세요 - 텔레마케팅 사기 예방대책
Protect yourself against telemarketing fraud
전화를 이용한 텔레마케팅 사기로 미국 소비자가 입는 피해는 한해 무려 4백억불이나 됩니다. 이 소책자는 전화 판매를 이용한 사기와 기부를 가장한 사기 유형, 상품 판매 전화에 대처하는 요령, 사기 상품 판매 전화의 식별 요령, 원하지 않는 전화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요령, 법으로 정해진 여러분의 권리와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전화 판매업자들을 고소하는 법 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Telemarketing fraud — using the phone to swindle and cheat — robs U.S. consumers of about $40 billion a year. Don't fall for the wrong call, an 8-page, in-depth guide provides information on common tricks and charitable donation scams used by telemarketers, how to answer sales calls, warning signs of fraud, how to protect yourself from unwanted calls, your rights under the law and how you can sue telemarketers who do not honor your wishes not to be called. The guide also contains a listing of complaint handling agencies and other helpful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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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걸려온 전화에 속지 마세요
전화를 이용한 텔레마케팅 사기로 미국 소비자가 입는 피해는 한해 무려 4백억불이나 됩니다.
상품직거래협회(Direct Marketing Association)에 따르면 2000년 기업간, 기업-소비자간 직거래 규모는 5천8백50억불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화 통화로 자신들의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합법적인 기업들이 많이 있지만 문제는 모든 전화 판매인들이 이런 정당한 기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전화 판매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모르는 회사와의 전화로 거래하지 않는 것이 최상의 원칙이 될 수 있습니다. 사기꾼들은 여러분에게 전문가처럼 보이도록 훈련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모르는 회사의 전화 판매 광고를 듣고 있기 보다는 관심없다며 그냥 끊으시는 것이 낫습니다.
AARP에 따르면 2001년 한해 동안 미국 거주자들에게 매달 걸려오는 상품 및 서비스 판매 관련 전화는 무려 190억 통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화 판매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연방 및 각 주 정부는 소비자 보호법을 마련, 시행중이며 전국적으로 5백만 가구가 상품 판매 전화를 걸 수 없는 통화 금지 대상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또한 이런 상품 판매 전화를 차단하는 서비스가 유료로 제공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화 판매 사기로 부터 여러분을 보호할 최상의 수단은 여러분 스스로 전화 판매 사기가 어떻게 이뤄지며 이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알고 계세요?
판매 광고 전화가 언제나 환영받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텔레마케팅 산업 경영층은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는 자신이 보고 싶어하던 지방 신문의 구독을 권하는 전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신문 혐회에 따르면 판촉 활동에 의한 신규 구독의 58%가 전화 광고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텔레마케팅에 의해 제시되는 할인 혜택을 받음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소비자가 잘 알고 있는 회사와 거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법들
만약 전화 판매원의 제의가 사실이라 믿기 어려울 정도로 좋은 것이라면 그것은 실제로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투적인 속임수에 속지 마십시오:
- 경품. 만약 여러분이 경품에 당첨 되었다고 상대가 전화를 걸어올 경우 그것은 속임수가 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경품 당첨자는 종종 무료 경품에 대해 터무니없는 배달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정작 해당 경품은 가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엔 우편으로 경품 당첨 사실을 알리고 소비자로 하여금 유료 전화인 900번 전화를 걸도록 해 그 통화 시 오랜 시간에 걸쳐 상품 광고를 하기도 합니다.
- 무료 시험 사용 제의. 일부 업체는 신상품 무료 시험 사용을 제의하기도 하지만, 이들 상품은 정해진 기간내에 사용 취소 통보를 하지 않으면 상품 대금을 전액 지불해야 합니다. 대개 판매업자는 이런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주지 않아 소비자가 취소 통보를 하지 않음으로써 매년 1억불 상당의 원하지 않는 구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일부 업체는 여러분이 신용카드 번호등 개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 정보를 불법적으로 알아내 지불 청구를 하기도 합니다.
- 여행 관련 제의. 일부 업체는 여행과 관련한 매혹적인 제의하기도 합니다. 이 제의 모두가 사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심지어 합법적인 업체마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계약 조건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중 많은 업체들이 여행지에서 열리는 자신들의 판매 광고 행사에 참여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 불만 사항의 주요한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 신용카드. 일부 전화 판매원은 선금을 납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를 발급해 주겠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화 판매원이 신용 제공에 대한 대가로 선금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신용도용 방지. 자신이 마스터 카드나 비자 카드 직원이라며 여러분의 카드에 대한 타인의 불법적 사용을 방지하는 서비스를 구입할 것을 선전하기도 합니다. 자신들의 서비스를 구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이 여러분의 신용카드를 도용한다면 그 모든 금전적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다고 겁을 주기도 하지요. 하지만 현행 연방법은 카드가 주인 허락없이 사용되었을 경우에 주인이 져야 하는 금전적 책임을 최대 50달러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투자 사기. 위험이 전혀 없고 수익이 절대 보장된다며 사업 투자를 제의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사업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들은 나이, 소득, 순수입 등 여러분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자신들이 합법적인 업체를 대표하고 있는 것처럼 속인체 여러분에게 접근합니다. 소비자 개인 정보는 누구라도 구입 가능한 마케팅 리스트에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화 한 통화로 자신들의 저축예금을 잃었으며, 이 경우 경찰이나 관련 정보 기관도 대개 사기 당한 예금을 되찾아 주지 못합니다.
- 매체 광고. 사기꾼들이 소비자에게 직접 우편물을 보내거나 인지도가 높은 매스 미디어, 혹은 인터넷에 광고를 내 여러분으로 하여금 전화를 걸게 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그들은 광고를 통해 저렴하고 간편한 신용 대출 혹은 신용카드 발급, 투자 관련 정보 혹은 재택 근무가 가능한 일자리 등을 제시합니다. 이 광고를 보고 해당 업체에 전화를 건다고 하더라도 은행계좌 혹은 신용카드 번호를 이름이 익숙지 않은 업체에 알려줄 때는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알고 계세요?
신용 사기꾼들은 과거 전화 판매 광고에 속은 적이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만들어 팔고 있습니다.
기부도 현명하게
위기상황이 닥치면 으레 사기꾼들이 접근하게 됩니다. 9.11 사태 이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위기상황을 이용하려는 사기꾼들의 전화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주로 소비자의 은행계좌 번호 혹은 신용카드 번호를 알아내려고 시도 했습니다.
전화로 자선기부를 할 때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많은 합법적인 자선단체들이 전화로 기부금을 받고 있긴 하지만 사기꾼들 또한 선량한 시민들의 박애정신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잘 알려진 자선단체의 이름을 도용해 여러분의 기부금을 받아내 자신들의 호주머니에 집어 넣습니다.
이런 전화가 걸려오면 상대에게 해당 자선 사업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보내달라고 요구하십시오. 관련된 모든 정보를 입수한 후 그 정보들이 사실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부한 돈의 몇 퍼센트가 자선 사업(기부금 모금 활동이 아닌)에 사용되는지 물어보십시오. 기부를 하기전에 해당 자선단체의 합법성 여부를 아래 “관련 단체”란에 열거된 자선 감시 단체들을 통해 확인하십시오.
사기를 예고하는 경고성 사인들
다음과 같은 표현들이 있을 경우 유의하셔야 합니다:
- 딩신은 무료 경품에 당첨되셨습니다.
- 특별 할인을 받을 수 이있도록 선택되셨습니다.
- 즉시 응답하세요. 그러지 않으면 절호의 찬스를 놓치게 됩니다.
- 무료 경품에 대한 배달료는 부담하셔야 합니다.
- 매력적인 재정 수익 혹은 위험 부담이 전혀 없는 투자 기회가 보장됩니다.
- 사람들이 잘 모르는 법망의 허점을 이용하면 여러분은 합법적인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 여러분이 카드 소지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여러분의 카드번호 및 유효만기일을 제시해야 합니다.
- 소셜시큐리티 번호나 은행계좌 번호와 같은 기타 개인 신상 정보를 제시해야 합니다.
- 유명 자선기관 및 단체에 기부하세요. (이 단체들은 잘 알려진 것처럼 보이지만 공인된 미국 암협회 대신 미국 암센터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등 유명단체를 가장합니다.)
- 여러분은 이 제의를 받는 극소수의 몇명 중 한 사람입니다.
- 여러분의 대금 수령을 위해 댁으로 사람을 보내겠습니다.
- 여러분은 과거 저희 회사의 제품을 구입하셨으나 기억을 못하고 계실 뿐입니다.
거기 누구세요?
만약 신호가 울린 후 수화기를 들어었을때 저쪽에서 잠시 침묵이 흐르면 이는 아마도 컴퓨터 다이얼링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걸려온 전화일 것입니다. 업체들은 자동 다이얼링 시스템을 활용, 많은 사람들에게 동시에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응답자가 있을 경우 통화 가능한 판매 부서로 연결시켜 줍니다. 때때로 응답을 해오는 소비자가 예상보다 많을 경우 이들 통화 중 일부는 자동으로 끊어집니다. 이런 자동 통화 시스템으로 업체는 인력을 절감하고 소비자가 부재중인 경우 자동 응답 시스템에 메세지를 남기거나 자동 응답 시스템이 없는 집에 전화를 걸었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시간적 비용 손실을 줄이고 있습니다.
자동 다이얼링 시스템은 그 자체로도 실망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소비자가 통화 금지 대상 명단에 올려달라는 요구를 하려 해도 응답자가 너무 많아 통화가 자동으로 단절될 경우 해당 업체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의 권리인 통화 금지 대상 명단에 등록 요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원하지 않는 판촉 전화의 차단
1991년 상원은 전화 소비자 보호법이라는 연방법을 통과 시킴으로써 전화 판촉 활동에 의해 소비자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일을 막고 있습니다. 보다 최근에는 전화 판매에 관한 규정이 연방 정부 차원에서 시행돼 전화 판촉 활동에 보다 많은 제약을 가하고 있습니다.
만약 같은 판촉 전화를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전화를 걸어온 업체의 통화 금지 대상 명단에 올려 달라고 요구하십시오. 텔레마케팅 연방규칙에 따르면 모든 업체는 통화 금지 대상 명단을 작성,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는 업체의 통화 금지 대상 명단에 올려 달라고 요구해야 하며 이 때 누구에게 언제 그 요구를 했는지를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익히 잘 알고 있는 비영리 단체, 정치 단체 및 관련 기업들은 통화 금지 대상 관리 의무가 면제됩니다.)
통화 금지 대상 명단에 올려 달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다시 전화를 거는 업체는 소비자가 지방 소액 청구 재판소(small claims court)에 고소하면 5백불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알고 계세요?
만약 여러분이 특정 업체의 통화 금지 대상 명단에 올려 달라고 요청한 뒤에도 해당 업체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소액 청구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전화 소비자 보호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자신이 업체에 전화를 다시 걸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 뒤에도 해당 업체로 부터 판촉 전화가 걸려올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실제 금전적 손실액 혹은 매 통화마다 최고 500불까지 산정한 피해액 중 더 큰 금액으로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전화를 걸어온 업체와 거래 관계에 있는 상태라면 그 업체는 판촉 전화를 더 이상 걸지 말아 달라는 여러분의 요구를 준수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요청은 해보십시오. 그 업체는 고객의 요구를 들어 주어야 자신들의 이익에 보탬이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직거래협회(Direct Marketing Association)에 편지를 보내 특정 업체의 판촉 전화를 더 이상 받고 싶지 않다는 사실을 협회가 자신의 텔레마케팅 회원인 그 업체에 직접 통보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협회의 파일에 5년간 보존됩니다. 하지만 요청을 하더라도 협회가 모든 업체를 관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회원 업체에서 걸려오는 판촉 전화를 차단할 수는 없습니다. 협회의 목록에 등재되기 위해서는 협회(Telephone Preference Service, P.O. Box 282, Carmel, NY 10512)에 편지로 요청을 하십시오. 인터넷으로 등록을 하려면 (http://www.dmaconsumers.org) 5불의 처리 비용이 소요되지만 웹 사이트에 이있는 양식을 프린트해 작성 후 우편으로 보내면 무료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주들이 통화 금지 대상 명단에 등재된 개인에 업체가 전화를 거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직거래협회는 해당 주의 통화 금지 대상 명단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www.the-dma.org/government/donotcalllists.shtml).
캘리포니아주의 통화 금지 대상 명단은 2003년 초부터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 제도가 시작되면 소비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업체가 전화를 걸어올 경우 주 정부는 해당 업체에 5백불의 벌금을, 두번째 전화에는 1천불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도 정치 단체 또는 비영리 단체로 부터의 정치 헌금 등 기타 권유 전화는 허용이 됩니다. 캘리포니아 통화 금지 대상 명단에 관해 보다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캘리포니아주 검찰 총장 웹 사이트(http://caag.state.ca.us) 를 방문, Programs & Services를 클릭하십시오.
알고 계세요?
만약 상대가 여러분의 기부금을 수령하기 위해 메신저 혹은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겠다거 말한다면 상대는 신용 사기꾼일 가능성이 짙습니다.
텔레마케팅 판매 규칙
연방 텔레마케팅 판매 규칙에 의해 법적으로 강력한 소비자 보호 조치가 취해지고 있습니다:
- 늦은 시간 혹은 이른 아침 (저녘 9시~아침 8시) 전화 판촉 활동이 금지됩니다.
- 전화 판매원은 전화 판촉을 시작하기 전에 소속 회사와 판매상품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모든 선전, 경품, 콘테스트에 대한 설명은 당첨이 되거나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구매를 할 필요가 없다는 부연 설명이 따라야 합니다.
- 소비자의 손실된 신용을 회복해 주겠다는 전화 상담원은 소비자에게 회복된 신용이 명기된 신용 보고서 복서본을 제공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형태의 대금도 소비자로 부터 받을 수 없습니다.
- 신용 카드 발급, 대출, 신용 회복 서비스와 같은 신용 관련 서비스를 판촉하는 전화 판매원은 소비자에게 선금 납부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는 해당 서비스가 만족스럽게 제공되기 전까지는 어떤 지불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전화 판매원은 욕설, 상스런 말 혹은 위협적인 말을 소비자에게 할 수 없습니다.
- 전화 판매원은 상품, 서비스를 왜곡해 선전할 수 없습니다. 투자 품목을 판매하는 텔레마케터는 해당 상품의 잠재 소득, 영리성, 리스크 혹은 유동 자산 등에 대해 과장하거나 왜곡할 수 없습니다.
- 전화 판매원은 해당 상품 및 서비스의 총 비용 그리고 리펀드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소비자에게 알려주기 전까지는 대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전화 판매원이 소비자의 구두 혹은 서면 허락없이 체킹 어카운트에서 돈을 인출해 가는 것은 불법입니다.
기타 연방법은 아래 사항을 금지합니다:
- 소비자의 사전 동의 없는 컴퓨터 합성 혹은 사전 녹음 메세지.
- 원치 않는 팩스가 수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무료 전화 번호를 명시하지 않은 채 보내지는 것.
- 원치 않는 판촉 전화가 수신자 비용으로 걸려오는 경우 (핸드폰, 문자 메세지).
전화 판매원과 통화하는 방법
- 공격적인 혹은 끈질기게 괴롭히는 상대는 정중하게 대할 필요 없이 끊어 버리십시오.
- 시간에 쫓겨 성급한 결정을 내리지 마십시오. 모든 정보를 확보한 후 일단 전화를 끊고 배우자 혹은 친구와 상의하십시오. 제시된 거래가 합법적인 것이라면 서두르실 필요가 없습니다.
- 상대에게 관련 정보를 보내 달라고 요구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거래 조건을 검토할 시간을 보다 많이 갖게 됩니다.
- 만약 전화 내용에 관심이 있으면 누가 왜 전화를 걸고 있는지에 대해 가급적 많은 정보를 알아낸 뒤 통화 날짜, 시간과 함께 기록해 두십시오. 상대가 다시 걸지 말라는 여러분의 요청을 어기고 또 전화를 걸어올 경우, 이 기록들은 유용할 것입니다.
판촉 전화 차단 서비스 및 장치
텔레마케터의 전화를 막을 수 있는 서비스 혹은 제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걸려오는 전화를 스크린 하기 위한 앤서링 머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들을 구입하기 전에 그것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것인지 확인하십시오. 이들 제품 중 어떤 것도 텔레마케터 혹은 신용 사기꾼들의 수법을 능가하지 못하면 텔레마케터의 전화 판촉 활동을 강제적으로 중단시키지 못합니다.
송신자 번호 확인.이 서비스는 로컬 전화 회사에 의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위해서는 송신자의 전화 번호가 표시될 수 있는 장치가 전화기에 부착되어 있거나 별도의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송신자의 번호와 함께 그 번호 소유자의 이름이 함께 표시됩니다. 여러분은 모르는 번호, 사람 혹은 업체로 부터의 전화를 받지 않고 무시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번호에서 걸려오는 전화 모두를 무시할 경우 집에서 걸지 않는 친구나 친지의 전화를 놓칠 수 있습니다.) 송신자 번호 확인 장치에는 과거에 걸려온 50-100통의 전화 번호 및 송신자 이름이 저장 됨으로써 여러분이 업체에 더 이상 전화 걸지 말라고 말한 후에도 다시 전화를 받았음을 입증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프라이버시 조회.일부 텔레마케터들의 경우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송신자는 자신의 번호가 수신자의 전화기에 표시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이 처럼 번호가 표시되지 않는 전화가 걸려 올 때마다 송신자 번호 확인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은 송신자에게 메세지를 남기도록 해 그 메세지를 듣고 전화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송신자는 대기 상태에 있게 되는 이 서비스는 시행될 때마다 별도 비용이 부과됩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해당 업체의 마케팅 리스트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법적으로 유효한 메세지가 송신자에게 자동으로 들리게 할 수 있습니다.
차단 장치.텔레마케터들의 판촉 전화를 막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Telezapper는 자동 다이얼링 프로그램에 의해 전화가 걸려 올 경우 전화선이 단절된 소리가 나게 합니다. Telezapper는 이로 인해 업체들의 자동 다이얼링 시스템 명단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빠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Phone Butler라고 하는 장치는 텔레마케터가 전화를 걸어 올 경우 여러분이 *키를 누르면 영국 액센트로 “미안합니다. 저는 Phone Butler입니다. 지금 거신 전화 번호를 귀 업체의 통화 금지 대상 명단에 올려주십시오.”라는 녹음된 메세지가 전달됩니다.
낯선 사람 혹은 업체가 전화를 걸어 올 때 신용 카드, 소셜시큐리티, 체킹 어카운트의 번호 등 개인 정보를 알려주면 안됩니다.
자기 방어 수단
- 전화 번호부에 기재되지 않은 번호를 가지면 원치 않는 판촉 전화를 받는 횟수가 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무작위로 번호를 조합해 전화를 걸어 오는 텔레마케터들을 막기는 힘들 것입니다.
- 여러분의 전화 번호를 보호하세요. 여러분의 수표에 전화 번호를 표시하지 않도록 하고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화 번호를 가르쳐주지 마세요. 누군가 전화 번호를 물어올 때마다 무엇에 쓸 것인지 확인하세요. 판매원들에게 여러분의 전화 번호가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분명히 의사 표시를 하십시오.
- 유권자 등록 정보는 누구나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전화 번호란은 비워 두거나 “Unlisted”를 입력하세요.
- 낯선 사람에게 신용카드 번호 및 유효 만기일을 알려주지 마십시오. 이를 통해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는 대금 청구가 이뤄지고 위조 카드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 낯선 사람에게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알려주지 마십시오. 사기꾼들은 여러분의 이름과 번호로 크레딧을 얻고 대금 청구 능력을 늘려 갑니다.
- 낯선 사람에게 은행 계좌 번호를 알려주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허락 없이 돈을 인출해 갈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 방법
- 여러분이 전화 판촉 사기에 의해 금전적 피해를 당했다면 주 검찰총장, 지방검사, 혹은 소비자 문제 처리 기관에 연락하십시오.
- 만약 전화 판매원이 연방 텔레마케팅법에 규정된 사항들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Fedral Trade Commission(FTC), Correspondence Branch, Washington, DC 20580으로 편지를 하십시오. 보다 자세한 정보는 (877) 382-4357 혹은 (866) 653-4261 (TTY)로 전화를 걸거나 FTC 웹사이트 (www.ftc.gov)를 방문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 만약 전화 판매원이 저녘 9시 이후부터 아침 8시 사이에 전화를 걸거나 혹은 여러분이 통화 금지 대상 명단에 올려 달라고 요청한 후에 전화를 걸어올 경우 연방 통신 위원회(FCC)에 편지를 보내십시오. FCC는 여러분이 거주하는 주가 아닌 다른 주에서 걸려온 판촉 전화에 관한 문제도 처리합니다. 이의를 제기하기 전에 관련 정보를 요청하십시오: (888) 225-5322; (888) 835-5322(TTY). 이의 제기는 FCC Consumer & Govermental Affairs Bureau, Consumer Complaints, 445 12th Street, SW, Washington, D.C. 20554에 우편으로 하거나 혹은 이메일 (.(JavaScript must be enabled to view this email address))로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면 www.fcc.gov 를 방문하십시오.
해당 업체가 위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원치 않는 소비자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재판부가 판단할 경우 벌금은 1,500불로 뜁니다. 소비자가 업체에 통화 금지 대상 명단 운영에 관한 해당 업체의 회사 사칙 복사본을 요청한 뒤 이 업체가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배상금은 통화당 1,500불로 뜁니다.
텔레마케팅 및 소비자 사기 방지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투자 관련 사기와 같이 피해액이 5만불을 웃 돌 경우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무선 스패밍으로 알려진 휴대폰 텔레마케팅이 연방법 그리고 일부 주법으로 금지된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연방법은 수신자가 통화료를 부담해야 할 경우 요청되지 않은 메세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법은 요청되지 않은 광고가 명확히 광고라고 명명되지 않은 상태로, 그리고 무료 전화 번호가 동반되지 않은 채 팩스나 이메일을 통해 유포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관련 단체
- 미국 자선 단체 협회 (The American Institute of Philanthropy)는 자선단체들의 재정 및 투명성을 평가할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AIP, 4905 Del Ray Avenue, Suite 300W, Bethesda, Maryland 20814, (773) 529-2300. 이메일: .(JavaScript must be enabled to view this email address) 웹 사이트: www.charitywatch.org.
- Ban The Spam(www.banthespam.com)은 소비자 행동(Consumer Action), 전국 소비자 연맹(the National Consumers League), 텔레커뮤니케이션 연구 센터(Telecommunications Research and Action Center)에 의해 만들어진 온라인 정보 교환 센터로 소비자는 이곳에 원치 않는 상업 광고 메일들을 신고함으로써 연방 기관들이 이메일 오용 행위를 단속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 Junkbusters(www.junkbusters.com)는 원치 않는 판촉 전화, 우편물, 이메일 및 팩스 등에 대처하는 법을 알려 줍니다. 이 서비스는 온라인으로만 제공됩니다.
- BBB Wise Giving Alliance(www.give.org)는 수 백개의 자선 단체들을 조사, 이 중 250개 단체들을 설립 목적, 재정 지원, 기금 사용처, 연차 보고서, 예산들의 기준에 따라 평가해 “Wise Giving Guide”를 출판하였습니다. 4200 Wilson Boulevard, Arlington, VA (703) 276-0100.
- 전국소비자연맹이 운영중인 전국사기정보센터(The National Fraud Information Center)는 월-금요일 아침 9시-오후 5시(동부시간 기준)에 무료전화(800-876-7060)를 가동, 사기 및 이에 대한 대처방안 등을 가르쳐주며 웹사이트(www.fraud.org)를 통해서도 사기예방 대책을 설명합니다.
이 출판물은 소비자 행동이 SBC Pacific Bell의 재정 지원을 받아 출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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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emarketing, Telephone Fraud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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