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shed: July 07, 2009
Connect to Lifeline and Save! (2009) (Korean)
라이프라인으로 절약하세요! - 라이프라인 할인 전화 서비스는 캘리포니아 저소득층에 도움을 줍니다
Discounted Lifeline Telephone Service Helps Low-Income Californians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으로도 알려져 있는 유니버셜 라이프라인 전화서비스(ULTS)는 자격이 되는 저소득층에 주거용 기본 전화 서비스를 할인 요금을 받고 제공합니다.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혜택을 받는 소비자는 전화 연결비 및 월 로컬 전화 사용료에 대해 정상 가격의 일부만을 납부하면 됩니다. 이 소책자는 라이프라인 전화서비스의 요점과 이익, 라이프라인 프로그램 신청 방법, 그리고 가입상태를 유지하는 법 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California Lifeline provides discounts on basic residential telephone service to eligible low-income households. Consumers who qualify for California Lifeline pay a fraction of the regular cost for telephone connection and monthly local telephone service. This brochure explains the features and benefits of Lifeline phone service, how to apply for the program, and what you must do to continue participation.
Publication Series
- This publication is part of the California Lifeline training module.
Order Status
Languages Available
Table of Contents
Introduction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은 자격이 되는 저소득 가정에 가정용 기본 전화 서비스를 할인 요금으로 제공합니다.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혜택을 받는 소비자는 전화 가설료 및 월 로컬 전화 사용료에 대해 일반 요금의 일부만을 납부하면 됩니다.
주거용 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캘리포니아 전화회사들이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공공시설 위원회(CPUC)가 제정한 규정은 아래의 두가지 방법 중 한가지로 가입자에게 수혜 자격을 부여합니다:
- 승인된 공공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가입자.
-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의 가구 소득 한도 이내의 소득을 가진 가입자.
2009년 7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라이프 라인 전화 프로그램의 새로운 신청자는 할인 요금 혜택을 받기 전에 자격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에 가입하는 경우 자격 승인을 받을 때까지 기본 전화 서비스를 위해 일반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든지 전화 가설료와 기본 서비스 보증금 지원을 위한 무이자 페이먼트 플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 승인 후 여러분은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할인 요금을 서비스가 시작된 날짜 혹은 가입 신청한 날짜 중 최근의 날짜부터 소급 적용 받아 차액을 되돌려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돌려 받을 순 차액이 10달러 혹은 그 이상인 경우 전화회사에 환급 수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은 어떤 혜택을 제공합니까?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은 로컬 전화 서비스에서 많은 할인을 제공합니다. 그 할인 항목들 중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 전화 가설료 할인: 라이프라인 자격을 승인 받은 후 새로운 전화 가입자들은 10달러를 공제한 가설료 전체 혹은 해당전화회사의 통상적인 가정용 전화 가설료의 절반 중 더 낮은 금액을 돌려 받을 것입니다.
- 현재 받고 있는 서비스를 라이프라인으로 변경시 할인: 라이프라인 자격 승인을 받은 후 10달러 혹은 해당 전화회사의 정상 요금의 절반 중 더 낮은 요금으로 서비스 플랜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고정 요금 로컬 전화 서비스는 무제한 로컬 통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전화회사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최소 월 5.47불이며 해당 전화회사의 일반 가정용 고정 서비스 요금의 절반이 더 낮을 경우 이 요금이 적용됩니다.
- 정량 로컬 통화 서비스는 매달 60통의 무제한 로컬 통화를 가능케 합니다. 전화회사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최소 월 2.91 달러이며 해당 전화회사의 일반 가정용정량 로컬 통화 서비스 요금의 절반이 더 낮을 경우 이 요금이 적용됩니다. 60통이 넘어갈 경우 통화당 8센트가 부과됩니다.
-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연결 추가: 본인 혹은 가족 중에 전화기 사용시 문자 전화 장치(TTY 혹은 TDD 장치)가 필요한 사람이 있는 경우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고 동일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방 가입자 라인 요금(Federal Subscriber Line Charge Waiver) 면제: 라이프라인 가입자일 경우 월 연방 가입자 라인 요금을 면제 받게 됩니다.
- 무료 통화 방지 서비스 자격이 주어집니다.
- 기본 서비스 보증금 면제. 라이프라인 가입자에게는 기본 서비스를 위한 보증금이 면제됩니다. 여러분이 서비스 가입 초기에 기본 서비스를 위한 보증금을 납부한 후 라이프라인을 신청한 경우 기본 서비스를 위해 납부한 보증금은 라이프라인 자격이 승인된 후 돌려 받게 됩니다.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은 청각장애인을 위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합니까?
만약 여러분의 가족이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수혜 자격이 있고 가족 구성원 중 전화 사용시 문자 전화 장치(TTY)가 필요한 청각 장애자가 있다면 2개의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할인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2개 라인으로 청각 장애자는 특별 중계 서비스를 통해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2개의 할인 전화선을 갖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여러분의 가족이 첫번째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 여러분의 가족인 청각 장애자가 문자 전화 장치(TTY)를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집에서 이 정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 만약 집에 있는 TTY가 ‘청각장애인의 전화통신 프로그램’ (Deaf and Disabled Telecommunications Program, DDTP) 에 의해 제작된 것이 아니라면 해당 가족 구성원이 통화를 위해 TTY 사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료 증명이필요합니다.(신청서와 함께 복사본을 보내십시오. 원본은 보내지 마십시오.)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서비스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현재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지만 수혜 자격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로컬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전화회사에 연락하십시오.(전화번호부 상의 “Telecommunications Carriers” 색션을 찾아 보면 연락처가 나옵니다.)
전화 서비스를 설치하고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을 신청하는 신규 가입자들은 할인 요금 자격을 승인 받을 때까지 일반 요금을 적용 받게 됩니다. 여러분은 전화 서비스 연결과 기본 서비스를 위한 보증금에 대해 일반 요금을 적용 받지만 이런 초기 비용 보조를 위한 무이자 페이먼트 플랜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라이프라인 자격을 인증 받은 뒤 서비스가 시작된 날짜부터 소급 적용해 요금을 돌려 받게 되며 또한 전화 가설료에 대해 10달러를 제외한 전부 혹은 가정용 서비스를 위한 일반 가설료의 절반 중 더 낮은 금액을 돌려 받게 됩니다.
이미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이 아닌 정상 가격으로 로컬 전화 서비스를 받고 있다면 전화 요금 청구서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를 이용해 현재 전화회사에 연락해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서비스 신청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라이프라인 자격을 승인 받은 후 가정용 기본 서비스를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으로의 변경을 위한 소액의 비용이 한번 부과됩니다. 라이프라인 할인 요금은 여러분이 라이프라인 가입 심청을 한 날짜부터 소급 적용 받아 차액을 돌려 받습니다.
전화회사는 CPUC의 인증 기관에 연락합니다. 이 기관은 신청자의 자격 요건에 따라 신청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라이프라인 인증 기관은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인증 양식을 분홍색 봉투에 넣어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이 양식을 작성해 기한 내(44일 정도)에 온라인에서 작성하거나 우편으로 지정된 주소로 보내야 합니다. 인증서를 전화회사로 보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자신이 받고 있는 지원 프로그램(프로그램 기준)이나 자신이 속한 가족의 가구 소득(소득 기준) 중 한가지 요건으로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수혜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이 할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둘 중 자신에게 보다 적합한 하나의 요건만 사용해야 하며 두가지를 동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인중 기관으로부터 자격 승인 여부를 우편으로 통보 받게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서가 거부될 경우 여러분은 가정용 서비스를 위한 일반 요금을 계속 적용 받게 됩니다.
옵션 1 : 프로그램 기준 인증 양식
프로그램 기준 요건으로 신청을 할 경우 인증 양식의 “방법 1 소득 기준(Method 1 Program-Based)”라는 제목의 칸을 채우십시오. 여러분 혹은 가족이 받고 있는 공공 지원 프로그램의 옆에 있는 동그라미에 표시하면 됩니다. 해당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의 이름을 기입하십시오. 인증 기관에서 다시 연락을 해오는 경우가 아니라면 프로그램 지원 사실을 입증하는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옵션 2 : 소득 기준 인증 양식
만약 여러분이 공공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면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한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양식 중 “방법 2 소득 기준(Method 2 Income-Based)” 이라는 섹션을 작성하십시오. 가구 소득이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최대 소득 기준 이하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해당 자료들을 보내기 전에 모두 복사해 복사본을 보내고 원본은 보관하십시오.)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서비스의 수혜자격은 무엇입니까?
소비자는 프로그램 기준 혹은 소득 기준 자격 요건 중 하나를 충족시켜야 하며:
-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연결은 신청자의 두번째주택이나 비즈니스 용도가 아닌 여러분의 주거용주택이어야 합니다.
- 여러분이 세금 보고서의 부양 가족 명단에 올라있지않아야 합니다.
프로그램 기준 가이드 라인
여러분 혹은 가족 중 한 사람이 아래와 같은 공공지원 프로그램에 등록돼 있을 경우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수혜 자격이 있습니다:
- 메디케이드(Medicaid)/메디칼(Medi-Cal)
- 보조 안전보장 소득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
-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SNAP) formerly known, 푸드 스탬프 (Food Stamps)
- 건강 가족 카테고리 A (Healthy Families Category A)
- 트라이벌 TANF (Tribal TANF)
- 여성, 유아 및 어린이 프로그램 (Women, Infant and Children Program, WIC)
- 저소득 가구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 (Low Income Home Energy Assistance Program, LIHEAP)
- 연방 공공 주택 지원 혹은 섹션 8 (Federal Public Housing Assistance or Section 8)
- 빈곤가정 임시 지원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TANF) 다음과 같이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 California Works Opportunity and Responsibility to Kids (CalWORKS);
- Stanislaus Work Opportunity and Responsibility to Kids (StanWORKS);
- Welfare to Work (WTW);
- Greater Avenues for Independents (GAIN)
- 전국 학교 급식의 무료 점심 프로그램 (National School Lunch’s FREE Lunch Program, NSL))
- 인디언 일반 지원국 (Bureau of Indian Affairs General Assistance)
- 헤드스타트 소득 기준 지원 프로그램 (Head Start Income Eligible, Tribal Only)
소득 기준 요건
가구 세 전 소득이 아래의 한도를 넘지 못하면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수혜 자격이 있습니다:
| 가족 수 | 연 소득* |
|---|---|
| 1-2 명 | $24,000 |
| 3 명 | $28,200 |
| 4 명 | $34,000 |
| 4 명에 한명 추가될 때 | $5,800를 $34,000에 추가 |
소득을 기준으로 자격을 인증 받은 가입자는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뒷면의 “소득 증명”난을 참조하십시오.) 모든 문서는 복사본을 만들어 신청서와 함께 보내십시오. 원본은 보내지 마십시오.
가구 소득이란 가족 구성원 모두의 과세 소득과 비과세 소득 모두를 포함하느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아래 항목들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 봉급
- 이자수익 및 배당금
- 이혼 수당 및 자녀 양육비
- 그렌트(Grants), 선물(gifts), 수당( allowances) 및 기타정기 지급액(stipends)
- 소셜시큐리티 및 기타 생활보조금
- 공공 지원비
- 임대 소득
- 모든 현금 및 비현금 고용 소득(자가 고용-self employment-포함)
한 가구란 한 가족 혹은 그룹으로 함께 사는 확대 가족을 의미합니다. 만약 한 가족 이상이 한 주택, 아파트 혹은 다른 형태의 주거 공간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면 개별 가족(혹은 가구)은 각각의 라이프라인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증명
라이프라인을 위한 소득 증명으로 받아들여지는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문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년도 주 및 연방 세금 보고(tax return) 자료
- 최근 1년내에 취득한 소득 명세서(Income statements) 혹은 봉급 명세서(paycheck stubs)의 연속 3개월치.
- 자녀 부양 관련 서류.
- 소셜시큐리티, 참전용사 관리국, 은퇴 연금, 실업보조금 혹은 근로자 보조금 등으로부터 지원을받았음을 나타내는 증서.
- 이혼 증서(divorce decree).
- 기타 소득을 증명하는 공식 서류.
트라이벌 랜드(Tribal Lands) 거주자
여러분이 연방정부가 인정하는 트라이벌 랜드에 거주할 경우 월 1달러로 무제한 로컬 통화가 가능한 고요고정 요금 서비스르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트라이벌 랜드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인증기관으로부터 자격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인증을 받은 후 여러분의 전화회사에 연락해 강화된 라이프라인(Enhanced Lifeline) 혹은 트라이벌 랜드 라이프라인을 요청하십시오. 여러분의 전화회사는 여러분이 거주하는 트라이벌 랜드의 이름과 같은 추가 정보를 요청할 것입니다. 또한 더 많은 할인 혜택을 위해 여러분의 전화회사는 트라이벌 랜드 요청 약식을 작성해 보내줄 것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라이프라인 수혜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캘리포니아에서 라이프라인의 혜택을 받는 모든 사람은 매년 자신이 수혜 자격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때 수혜 자격을 입증하기 위해 소득 증명원을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인증 기관에서 여러분에게 가입한지 1년이 되기 104일 전에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연간 인증 양식을 보내올 것입니다. 이 양식은 분홍색 봉투에 넣어 발송합니다. 수혜를 계속 받으려면 양식 중에서‘방법1-프로그램 기준(the Method 1 Program-Based)’ 혹은‘방법2-소득 기준(the Method 2 Income-Based)’ 색션 중 하나를 12개월마다 작성해야 합니다. 이 양식 상에 표시돼 있는 기한 내에 온라인에서 작성하거나 완성된 양식을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자신이 현재 공공 지원 프로그램에 가입돼 혜택을 받고 있는 상태라면 ‘프로그램 기준’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어떤 공공 지원도 받고 있지 않다면 양식 상의 ‘소득 기준’ 인증 양식을 작성하면 됩니다.
여러분이나 가족 중 청각 장애자가 있고 두 개의 라이프라인을 갖고 있다면 그 두 라인에 대한 할인혜택을 받기 위해 양식 상의 관련 부분을 기입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인증 기관이 기한 내에 여러분의 신청 양식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한 며칠 전에 양식을 보내 우편 마감일까지는 도착하도록 하십시오.) 늦게 도착한 양식은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기한 내에 수혜 자격 인증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이 가입해 있는 전화회사는:
-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프로그램 수혜 대상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삭제합니다.
- 서비스 종류를 할인이 되지 않는 일반 가정용 서비스로 바꿉니다.
- 필요할 경우, 보증금(deposit)을 요구합니다.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이나 두번째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할인 혜택 자격을 상실했을 경우 전화회사에 통보해야 하며 만약 통보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할인 요금과 정상 요금의 차액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라이프라인 할인 자격은 언제든지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감사에서 여러분이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면 이전에 부당하게 할인 받은 금액에 이자를 더해 지불해야 합니다.
청각 장애자
가족 중 청각장애자를 위해 두번째 라이프라인 연결을 요청할 경우 두가지 양식 중 해당 색션에 기입하고 양삭 작성 안내서를 참조해 해당 가족 성원이 전자타자기(teletypewriter) 혹은 TTY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료 증명서를 첨부할 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송부하는 자료는 다시 돌려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복사본을 보내고 원본은 보관하십시오.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수혜 자격 증명 감사
CPUC는 매년 수혜자의 3%를 무작위로 추출, 수혜 자격 증명을 감사토록 돼 있습니다. 이는 수혜 자격 인증 기관이 수혜자의 소득과 지위를 체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감사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에는 소득 혹은 혜택을 증명 자료의 제출을 요구 받을 것입니다.
어떤 로컬 플랜을 선택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하루에 3통 이상의 로컬 전화를 사용한다면 고정 요금 서비스를 고려해 부십시오. 정량 요금 서비스는 여러분이 하루에 1-2통의 전화를 사용할 경우에 적당한 서비스입니다.
유료 로컬 통화(Local toll calls)는 별도 요금이 청구됩니다. 유료 로컬 통화란 로컬 통화 가능 지역을 벗어났지만 장거리 전화로 포함되기에는 거리가 가까운 지역으로 거는 전화를 말합니다. 유료 로컬 통화 요금은 언제 어디서 거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화번호부에서 유료 로컬 통화 요금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는 어떤 것입니까?
장거리 전화는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장거리 전화 요금은 로컬 전화요금보다 비싸며 요금이 빨리 올라갑니다.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수혜자로서 여러분은 장거리 전화를 걸 수는 있지만 이에 대한 할인 혜택을 받지는 못합니다.
여러분이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수혜자일 경우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전화기로 장거리 전화나 유료 로컬 전화를 거는 것을 방지하는 통화 블럭킹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받더라도 여전히 걸려 오는 장거리 전화를 받을 수 있으며 무료 수신자 부담(toll-free)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장거리 전화는 선불 전화카드를 이용해 걸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에는 편의를 위한 옵션들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수혜자도 통화 대기(call waiting), 수신 번호 확인(caller ID) 등과 같은 선택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나 이 옵션들에는 할인 요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옵션들을 주문하기 전에 추가 비용을 지불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새 전화 잭의 설치는 라이프라인 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서비스를 받게 될 경우 전화선 연결 비용에 대해서도 할인 혜택을 받습니다. 하지만 전화선을 꽂는 잭이 집에 미리 설치돼 있지 않은 경우 잭 설치비는 별도로 지불해야 합니다.
참조: 캘리포니아주는 주택 소유주가 임대 주택에 사용 가능한 하나의 잭을 설치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Links from Article
For More Information
캘리포니아 공공시설 위원회 (The California Public Utilities Commission, CPUC), 주의 공공 시설 통제 기구로 라이프라인 프로그램을 감독합니다. 만약 전화회사 혹은 자격 승인 기구와 해결하기 힘든 불만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이 위원회의 소비자 담당 부서에 연락하십시오. 주소: CPUC’s Consumer Affairs Branch, 505 Van Ness Ave., San Francisco, CA 94102. 전화: 800-649-7570, 415-703-1170. 팩스: 415-703-1158. 이메일:.(JavaScript must be enabled to view this email address).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California Lifeline) 은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인증 기관의 웹사이트로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신청 양식 샘플 및 설명서, 자주 질문되는 사항들에 대한 답변, 전화사 리스트 등을 제공하고 CPUC 온라인 정보와도 연결됩니다. 새로운 서비스 신청은 전화 866-272-0349(영어) 혹은 866-272-0350(스페인어)으로 그리고 이미 제출한 신청서의 처리 상태를 알고 싶으시면 전화 877-858-7463(영어/스페인어) 혹은 888-858-7889(TTY)로 연락하십시오.
캘리포니아 전화 접속 프로그램 (The California Telephone Access Program) 은 시청각, 운동 및 언어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통신 장비 및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영어: 800-806-1191 (음성); 800-806-4474 (TTY). 스페인어: 800-949-5650 (음성); 800-896-7670 (TTY).
소비자 행동 (Consumer Action) 은 소비자에 대한 조언과, 불만 처리 기관으로의 연결 및 소비자 교육 자료를 무료로 배포하는 기관입니다. 중국어, 영어, 스페인어로 대화 가능합니다. 전화: 415-777-9635, 213-624-8327. 이메일:.(JavaScript must be enabled to view this email address).
전화사들.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을 신청하거나 보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자신이 가입해 있는 전화회사에 연락 하십시오. 전화번호는 전화요금 청구서 상에서 혹은 전화번호부의 “전화회사 (Telecommunications Carriers)” 색션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35개 전화사들이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2개 회사에 대부분의 라이프라인 수혜자들이 가입돼 있습니다:
- AT&T California: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음성 응답 시스템: 800-446-5651 (영어)/800-882-0521 (스페인어); 서비스 주문: 800-288-2020 (영어)/800-870-5855 (스페인어)/800-651-5111 (TTY).
- Verizon전화: 800-483-4000 (영어)/800-743-2483 (스페인어)/800-974-6006 (TTY).
Download File
Connect to Lifeline and Save! (2009) (Korean)
File Name: 2009_Lifeline_Kr.pdf
File Size: 0.48MB
Order Publication
- Non-profit agencies may click here to request this publication in bulk.
Keywords
Cheap Telephone Fee, Low Income Family Telephone Service, Lifeline For Californians, How To Get Lifeline Korean
Sponsors
AT&T California
Notes
이 소책자는 소비자행동이 AT&T 캘리포니아와 제휴해 발행했습니다.
Filed Under
Copyright
© 2009 Consumer Action. Rights Reserved.
Support Consumer Action
Join Our Email List
Training Modules Menu
Consumer Help Desk
- Help Desk
- Submit Your Complaints
- Frequently Asked Questions
- Links to Consumer Resources
- Consumer Service Guide (CSG)
- Alerts
- Consumer Booknot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