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right overdraft protection plan (Korean)

올바른 초과인출 방지 계획-현명한 선택

A wise choice

첵킹계좌의 잔고보다 많은 금액을 인출하는 실수는 많은 비용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이 출판물은 초과 인출의 결과, "편의" 초과 인출 보호의 높은 비용, 좀더 유용한 초과 인출 보호 그리고 초과 인출을 피하는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Spending more money than is in your checking account can be a costly mistake. This fact sheet presents the consequences of overdrawing your account, the high cost of “courtesy” overdraft coverage, the better overdraft protection plans that exist and tips for avoiding overdrafts altogether.

The right overdraft protection plan (Korean)

Publication Series

Download File

PDF files may contain outdated links.

The right overdraft protection plan (Korean)
File Name: Overdraft_Protection_2018_KR.pdf
File Size: 0.44MB

Languages Available

Table of Contents

초과인출(overdraft)은 당좌예금(checking)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액수 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출할 때 발생합니다. 경우에 따라 귀하의 금융기관에서 부족한 금액을 충당하기 위해 선불로 지급하기도 합니다. 은행 혹은 신용조합이 거래를 승인할 경우 부족한 금액과 초과인출 수수료(어떤 경우 이체 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에 대한 변제 의무가 발생합니다.

개인수표 발행, 사전 승인된 전자 결제, 현금 인출 또는 직불카드 구매 등을 통해 초과인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초과인출 수수료를 피하는 법(또는 최소한 관리하는 법)을 이해하는 것은 잠재적 비용에 대한 지출없이 당좌예금 계좌의 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편의(courtesy)’에 대한 비용

일반적으로 은행은 귀하가 발행한 개인수표와 반복되는 직불카드 거래 및 사전 승인 청구서 결제에 대해 자동적으로 정해진 한도금액 내의 “편의적” 초과인출 보호(또는 “표준적(standard)” 초과인출 보호나 “부도 방지(bounce protection)”로도 알려진)를 제공합니다. 은행은 여러분의 계좌를 마이너스 잔고로 밀어넣는(혹은 더 심한 마이너스 잔고로 밀어넣는) 이러한 각각의 거래들에 관한 선불 지급과 초과인출(또는 “편의적”) 수수료 부과를 위한 여러분의 허락을(일부 은행에서는 일일 한도금이 있을수 있지만)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여러분의 계좌에 직불카드 거래들을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예금이 없을 경우, 은행들은 모든 직불카드 거래에 대해 자동적으로 초과인출 보호와 수수료 부과를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부터 금융기관들은 초과인출을 발생시키는 ATM 현금인출 또는 단일 직불카드 거래를 위해 수수료를 부과하기 전 반드시 여러분의 허락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허락하는 것을 “옵트인/동의(opting in)”한다고 말합니다. 옵트인하지 않을 경우 은행은 대부분 거래들의 결제를 거부할 것이지만 초과인출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일부 은행들은 소금액에 대해 무료로 초과인출 보호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초과인출은 많은 비용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편의적 초과인출 수수료는 평균 $30 정도입니다. 은행은 초과인출 금액에 비례해 초과인출 수수료를 책정하지 않으므로 잔고를 마이너스로 만드는 적은 금액의 거래일지라도 많은 비용 부담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은행들은 초과인출 금액이 $5 이하인 거래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결제를 위해 여러 번의 거래가 발생한 경우 하루에 여러 차례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 며칠 동안 (계좌 잔고가 처음 마이너스가 된 날부터 충분한 잔고가 채워진 날 사이) 추가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이너스 잔고를 벗어나기 위한 충분한 금액이 예금되기 전에 여러개의 거래가 “승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은행들이 부과하는 “지속적인 초과인출” 이나 “연장된 초과인출” 혹은 “지속적인 마이너스 잔고” 수수료는 초과인출 금액과 초과인출 수수료를 변제하기 위한 충분한 돈을 즉시 예금할 수 없을 경우 매일(예를 들어 매일 $5) 부과되거나 일정 기간 후(예를 들어 10일 후 $25) 또는 며칠마다(예를 들어 5일마다 $15) 부과되는 수수료입니다. 여러분이 마침내 돈을 계좌에 입금했을때 대부분의 은행은 변제해야할 금액 전액을 공제하며 이는 잠재적으로 또 다른 초과인출 없이는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초과인출 금액과 수수료가 변제되지 않을 경우 은행은 어느 시점에서든 여러분의 계좌를 닫고 채무를 채권추심업체에 넘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은행은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에게 소비자 은행 거래 평가를 제공하는 첵스시스템즈(ChexSystems)에 보고할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5년 동안 다른 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거나 불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옵트인 또는 옵트아웃?

금융기관들은 여러분이 옵트인(동의) 하지 않는한 직불카드 거래(ATM 현금인출 또는 단일 구매)에 의한 초과인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법에 따라 은행은 모든 초과인출 서비스와 수수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컨수머 액션(Consumer Action)은 직불카드 거래를 위한 편의적 초과인출 보호에 옵트인하지 말 것을 권합니다. 이는 ATM 현금인출이나 매장에서의 결제 승인이 거부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심각한 문제(“부도수표 수수료” 또는 연체 수수료가 없음)가 아니며, 보통 적은 금액의 구매(예를 들어 점심)는 과중한 초과인출 수수료를 낼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통계를 보면 옵트인하는 소비자들의 연간 초과인출 수수료 납부 금액이 훨씬 많습니다.) 직불카드 초과인출 보호에 옵트인하지 않을 경우 초과인출을 발생시키는 직불카드 거래 승인이 그저 거부될 뿐이며 은행에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직불카드 거래에 대해 초과인출 수수료가 발생한 많은 소비자들이 자신들은 후에 옵트인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하거나 의도적으로 옵트인했지만 생각이 바뀌었을 경우, 여러분에게는 언제든지 옵트아웃 할 수 있는 권리가 았습니다. 간단하게 여러분의 선택을 금융기관에 통보하십시오.

여러분이 직불카드의 편의적 초과인출 보호에 옵트인 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 외에도 많은 은행들은 수표, 반복되는 직불카드 결제 그리고 사전 승인된 전자 결제에 대한 편의적 초과인출 보호로부터 옵트아웃 하는 것도 허락할 것입니다. 그러나 옵트아웃 할 경우 은행은 거래 승인을 거부하고 예금 부족(non-sufficient funds, NSF) 또는 “부도수표(bounced check)” 수수료를 여러분에게 부과할 것이며 수취인(받는 사람)은 “반송수표(returned check)”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들 수수료를 합하면 한번에 $60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 거부된 결제로 인해 수취인(채권자, 공익회사, 집주인 등)으로 부터 “만기일 초과”로 처리된다면 연체 수수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수표와 자동 결제가 “부도”가 나도록 하는 것을 권장하지는 않지만 많은 은행들은 편의적 초과인출 보호 보다 더 나은 선택적인 초과인출 방지 계획을 제공합니다.

참고: 편의적 초과인출 보호는 은행의 재량으로 제공됩니다. 초과인출을 발생시키는 거래를 보호할 의무는 없습니다.

더 나은 선택권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은 해당 은행의 편의적 초과인출 보호보다 좀더 저렴한 비용의 초과인출에 대비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초과인출 보호 방안들은 여러분의 당좌예금 계좌에 같은 은행의 다른 자금 출처(저축예금 계좌, 신용카드 또는 신용대출 한도(line of credit))를 연결합니다. 이러한 보호 방안들이 제공될 경우 대부분 자동적인 것이 아니며 따로 가입해야 합니다. 대부분 가입비는 없지만 저축예금 계좌보다 신용 계좌의 연결을 원할 경우 신용카드 또는 신용대출한도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어떠한 선택권이 있는지 여러분의 은행이나 신용조합에 문의해 보십시오.

이러한 선택적인 초과인출 보호 플랜에 가입할 경우 은행은 필요에 따라 초과인출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 연결된 계좌로부터 돈을 이체합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계좌이체 수수료($10 정도)가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은행의 편의적 초과인출 보호나 부도수표 수수료보다는 훨씬 저렴합니다. 계좌를 신용카드나 라인오브 크레딧에 연결시킬 경우 돈을 갚을 때까지 이자가 부과되며 신용카드에 대한 현금 서비스 수수료나 라인오브 크레딧에 대한 연회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우 초과인출 수수료를 피함으로써 훨씬 더 적은 수수료를 지불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초과인출 보호 프랜들은 거래승인을 보장하기 때문에 가맹점 수수료를 포함한 반송 수표나 결제 승인 거부에 의한 손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연결된 계좌에 충분한 자금이 있을 경우에만 자금 이체로 초과인출을 보호 할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하십시오. 충분한 자금이 없을 경우 거래 승인이 거부되거나 수표가 보도처리 될 수 있습니다.

초과인출 방지

좀더 저렴한 “연결된” 초과인출 보호 방안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초과인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통장의 잔고를 좀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아래 도움말들을 이용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 통장의 잔고가 낮을 경우 이메일이나 문자 알림 서비스에 등록해 은행이 여러분에게 경고해 주도록 하십시오.
  • 온라인으로 로그인하거나 은행에 전화 또는 현금자동인출기(ATM) 에서 잔고 조회를 통해 계좌 명세서를 받는 주기 사이동안 잔고를 확인해 보십시오. (수수료를 피하기위해 다른 은행 소유의 ATM이 아닌 여러분 본인의 은행 네트워크 ATM만 이용하십시오.)
  • 승인 철차가 끝나지 않은 수표들과 기타 거래들은 은행이 제공하는 잔고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하십시오. 자동 결제, 직불카드 거래 그리고 모든 수수료를 포함한 정확한 수표기입장(check register)을 유지하는 것만이 정확한 잔고 확인을 가능하게 합니다.
  • 계좌에 입금된 돈으로 수표를 발행하거나 기타 거래를 하기 전에 예금들의 승인 절차가 끝났는지 확인하십시오. 수표를 통해 입금된 자금이 이용 가능하게 되려면 수표의 금액, 계좌 소유 기간, 그리고 초과인출 기록 여부에 따라 영업일 기준으로 9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https://www.thebalance.com/funds-availability-315448 에서 입금 보류 시간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 거래 기록 누락, 계산 오류 또는 입금 지연 등을 대비해 당좌예금 계좌에 여유 자금을 유지하십시오. 예를 들어 잔고가 $100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유 자금을 반영하지 않도록 수표기입장을 조정해 여유 자금을 쓰고 싶은 유혹을 없앱니다.)

당좌예금 계좌 잔고가 마이너스가 되지 않도록 유지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들 경우, 신용 상담원이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전국 신용상담 재단(The National Foundation for Credit Counseling, NFCC)은 비영리 신용 상담 단체들의 전국 네트워크입니다. 이 재단의 웹사이트를 검색하거나 전화 800-388-2227로 연락해 상담 기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는 보통 무료이거나 낮은 비용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와 지원

오류로 인해 초과인출 수수료가 부과되었다고 생각될 경우,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으로 은행에 직접 연락해 보십시오. 결과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웹사이트 www.consumerfinance.gov/complaint/ 혹은 전화855-411-2372를 통해 소비자 금융 보호국(the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CFPB)에 불만을 접수 할 수 있습니다.

초과인출이 자주 발생하지 않고(예를들어 연간 한번 이하) 장기 고객인 경우 많은 은행들이 고객이 요청할 경우 첫번째 초과인출 수수료를 환불해 줄 것이며 그 이후의 수수료들까지도 환불해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들이 수수료를 환불해 주거나 낮추어 줄 의무는 없습니다.

부당하게 높은 수수료를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여러 금융기관의 체킹 계좌들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NerdWallet의 “Best Checking Accounts” 웹페이지 (https://www.nerdwallet.com/banking/best-checking-accounts)는 소비자들이 수수료를 비교해 보고 자신에게 가장 알맞는 계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많은 온라인 도구들 중 하나입니다. 신용조합은 비영리 회원제 기관이기 때문에 은행보다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입할 수 있는 신용조합이 있는지 그리고 관련 수수료에 대해 알아 볼수 있는 웹사이트 aSmarterChoice.org 에 방문에 보십시오.

Published / Reviewed Date

Reviewed: August 20, 2018

Download File

The right overdraft protection plan (Korean)
File Name: Overdraft_Protection_2018_KR.pdf
File Size: 0.44MB

Sponsors

Rose Foundation

Filed Under

Banking   ♦   Money Management   ♦  

Copyright

© 2014 –2024 Consumer Action. Rights Reserved.

 

Tags/Keywords

 
 

Quick Menu

Facebook FTwitter 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