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nking Basics - You can bank on it (Korean)

은행 이용 안내-믿으셔도 됩니다

이 소책자는 은행과 신용조합에 의해 제공되는 첵킹 어카운트, 세이빙 어카운트, 양도성 예금증서, 데빗카드 등의 서비스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 있으며 계좌 개설에 대한 정보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 brochure that provides a simple introduction to the main services offered by banks and credit unions, including checking accounts, savings accounts, certificates of deposit and debit cards. It also covers opening an account and resolving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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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돈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관할 수 있는 곳

상업 은행, 저축 및 대출 조합 그리고 저축은행을 포함한 은행과 신용 조합은 여러분의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들입니다. 은행 혹은 신용조합 계좌는 또한 여러분의 지출을 관리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은행은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체입니다. 개인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금융 기관과 같이 은행은 대출과 특정 수수료 부과를 통해 이윤을 얻습니다. 연방 정부는 은행 계좌 잔고에 대한 보증 보험을 제공합니다. 기본 보증 한도는 여러분의 잔고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같은 은행에서 일인당 250,000달러까지 보증됩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같은 은행에 공동명의 계좌나 개인 퇴직 계좌(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IRA)와 같은 다른 종류의 계좌도 함께 가지고 있을 경우 여러분의 보증한도는 250,000달러 이상일 수 있습니다. 보증 보험에 가입한 금융 기관은 연방예금보험공사(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FDIC)에 의해 보증됨을 표시하는 공식 사인을 내보여야 합니다.

신용조합은 조합원들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비영리 협동 금융기관입니다. 신용조합은 같은 직장, 주거 지역 혹은 예배 장소와 같은 어떤 공통적인 것을 공유하는 그룹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용조합은 일반 첵킹(checking)및 세이빙(savings) 계좌와 조합원들에게 경쟁력 있는 이자율로 대출을 제공합니다.

연방정부기관인 전국 신용조합 감독청( the National Credit Union Administration)이 감독하는 전국 신용조합공유보험기금(The National Credit Union Share Insurance Fund)은 신용조합 예금에 대해 250,000달러까지 예금 보험을 제공합니다.

여러분이 가입할 수 있는 신용조합을 찾으려면 신용조합협회(the Credit Union National Association)의 800-358-5710으로 전화하거나 웹사이트(www.cuna.org)를 방문하십시오.

신규 고객 확인

여러분이 계좌 개설을 신청했으나 거절된 경우 주요 계좌 확인 회사인 첵스시스템(ChexSystems)의 데이터베이스에 여러분의 이름이 올라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좌 확인 서비스는 금융기관들이 과거에 계좌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신청자들을 가려내는데 도움을 줍니다. 만약 여러분이 계좌에서 초과 인출한 뒤 잔고가 부족한 상태로 방치할 경우 여러분의 이름이 첵스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첵스시스템은 연방법에 의해 “특별 신용 보고 기관”으로 간주되며 연방통상위원회(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FTC) 에 의해 집행되는 공정신용보고법( the Fair Credit Reporting Act, FCRA) 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은행이나 신용조합이 조기에 기록을 삭제하지 않는 한 개인에 대한 보고 내용은 5년 동안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기록의 조기 삭제에 대한 결정은 정보를 제공한 은행이나 신용조합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첵스시스템 리포트를 매년 한번씩 무료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800-428-9623으로 전화하거나 www.consumerdebit.com 을 방문해서 무료 리포트를 주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계좌 개설이 거부되었거나(이런 경우 리포트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여러분이 계좌 사기의 피해자일 경우 리포트를 받아 보십시오. 계좌 사기의 예로 누군가가 여러분의 수표를 훔쳐 서명을 위조한 다음 사용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첵스시스템 리포트는 부정확한 정보에 대한 이의 제기 안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첵스시스템은 여러분의 주장을 조사하고 30일 이내에 결과를 여러분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써티지(Certegy - SCAN의 새 이름)와 텔리첵(TeleCheck)은 부도 수표의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수표가 상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써티지의 866-740-3276과 텔리첵의 800-835-3243으로 연락해 무료 리포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첵킹 계좌

첵킹 계좌는 여러분 돈의 입금 및 인출, 청구서 납부와 물품 구입 대금을 위한 수표 작성, 그리고 온라인 결제 및 송금 등을 가능하게 합니다. 공동 계좌는 남편과 아내와 같은 공동 소유인이 동일한 이용 권한을 갖게 합니다.

대부분의 첵킹 계좌에는 여러분이 은행이나 신용조합의 ATM에서 현금 인출 및 입금 그리고 다른 금융기관 소유의 ATM에서 현금 인출을 가능하게 하는 카드가 따라 옵니다. 여러분의 카드는 개인 식별 번호(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PIN)를 가질 것입니다. (“데빗카드 이용” 참조) 여러분은 또한 자신의 ATM 카드와 PIN을 이용해 상점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캐쉬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은행과 신용조합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체킹 계좌를 제공합니다:

  • 월 유지 수수료가 없는 무료 첵킹은 많은 경우 여러분이 자신의 봉급 수표나 수당 수표를 전자적으로 직접 입금시키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디렉트 디파짓(direct deposit)에는 안전 및 보안(여러분의 수표가 분실되거나 도난 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편의(여러분이 입금을 위해 지점이나 ATM을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와 같은 추가적인 혜택이 있습니다. 무료 첵킹은 만약 여러분이 입출금을 위해 은행원을 방문하는 대신 ATM을 이용하거나 정해진 최저 잔고를 유지하는 것에 동의할 경우에도 개설할 수도 있습니다.
  • 만약 여러분이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이나 생활보조금(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과 같은 연방 정부 혜택을 받을 경우 전자 송금 계좌(Electronic transfer accounts, ETAs)를 개설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이 낮은 비용의 계좌는 ETA 데빗 카드와 네번의 무료 인출을 제공합니다. 인출은 여러분 은행 혹은 신용조합의 ATM이나 상점의 계산대 단말기(point-of-sale, POS)에서 가능합니다. ETA로 수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888-382-3311로 전화하거나 www.eta-find.gov 를 방문해 가까운 곳에 ETA를 제공하는 은행이나 신용조합이 있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 기본 계좌로도 알려진 라이프라인 계좌는 월 수수료가 없거나 매우 낮으며 최저 잔고 유지 조건이 없으므로 여러분의 계좌 잔고가 매우 낮은 경우에도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일부 주들은 금융기관이 저소득층 고객들을 위해 라이프라인 체킹 계좌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이프라인 계좌에는 경우에 따라 매달 허용되는 수표 사용 수를 넘겼을 경우 수표당 부과되는 수수료와 같은 수표 사용 제한이 있습니다. 노인과 학생에게 제공되는 이와 비슷한 기본 계좌도 있습니다.
  • 인터넷 뱅킹은 여러분이 컴퓨터나 데이터 기능이 있는 모빌 장치로 여러분의 계좌에 접속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인터넷 전용 은행에 계좌를 개설할 경우 우편, ATM 혹은 디렉트 디파짓 등을 통해 입금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역의 ATM을 이용해 현금을 인출하게 될 것입니다. 일부 인터넷 전용 은행들은 여러분이 다른 은행의 ATM을 이용할 때 부과되는 수수료를 돌려 줍니다. 어떤 인터넷 전용 은행들은 무료로 온라인 청구서 납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러분의 돈을 보호하기 위해 계좌가 FDIC에 의해 보증되는지 확인하고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강한 비밀번호를 만드십시오.

데빗 카드 이용

만약 은행이나 신용조합이 마스터카드(MasterCard) 나 비자(Visa) 로고가 있는 현금 자동 입출금기 카드(automated teller machine, ATM) 를 여러분에게 발행할 경우 여러분은 데빗 카드를 소유하는 것이 됩니다. 데빗 카드는 여러분의 계좌에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데빗 카드를 이용할 때 여러분 계좌에 있는 돈이 결제하려고 하는 업체로 이동합니다. 데빗 카드는 마스터카드와 비자 카드를 받는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데빗 카드를 두가지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여러분이 ATM이나 상점의 계산대 단말기(point-of-sale, POS)에서 데빗 카드를 이용하려면 자신의 개인 식별 번호(PIN)를 제공해야 합니다.
  • 또한 여러분은 크레딧 카드를 받는 상점이나 음식점에서 PIN을 제공하지 않고도 데빗 카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수증에 서명할 것을 요구 받을 것입니다. (25달러 이하의 거래인 경우 서명이 요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데빗 카드를 이용할 때 주의하십시오.

데빗 카드를 잘 보관하십시오. 승인되지 않은 사용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피하려면 은행이나 신용조합에 여러분 카드의 분실이나 도난을 즉시 신고하십시오.

PIN이 항상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했을 때 카드가 다른 사람에 의해 쉽게 이용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카드가 승인없이 사용되었을 때 여러분의 책임은 적은 금액에 국한되거나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카드의 분실이나 도난은 항상 즉시 신고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카드의 분실이나 도난을 카드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된 후 업무일 기준 2 일 이내에 신고할 경우 여러분의 책임은 없을 수 있으며 업무일 기준 2 일이 지난 후에 신고할 경우 책임 금액은 50달러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승인되지 않은 송금이나 인출을 여러분의 계좌 명세서가 발송된 후 6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여러분 계좌의 모든 돈과 사용하지 않은 크레딧 한도를 초과 인출로 잃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신의 카드와 PIN을 다른 사람에게 줄 경우 여러분은 모든 인출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며 여러분이 승인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PIN을 조심해서 관리하십시오. 절대 PIN을 카드에 적어 놓거나 다른 사람에게 알려 주지 마십시오.

세이빙 계좌

세이빙 계좌는 여러분이 이자를 적립하면서 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세이빙 계좌를 개설할 때 은행이나 신용조합이 여러분의 입출금을 기록하게 될 예금통장을 여러분에게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금융 기관은 예금통장을 사용하지 않으며 월별 혹은 분기별 거래 기록(명세서)을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여러분은 입출금을 위한 ATM카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또한 입출금 전표를 이용해 은행원에게 갈 수 있습니다.) 은행이나 신용조합과 세이빙 계좌의 종류에 따라 ATM을 이용한 무료 인출이 매달 몇 번으로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세이빙 계좌에 있는 돈에는 예금에 대한 이자가 적립됩니다. 대부분의 은행과 신용조합은 세이빙 계좌에 대해 많은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 1%나 2%입니다. 이자는 연이율 (annual percentage rate, APR)로 표시되며 여러분의 돈이 1년 동안 예금되어 있을 경우 적립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여러분이 1%의 이자를 지급하는 계좌에 1,000달러를 1년 동안 예금할 경우 적립될 이자는 10달러가 될 것입니다.

이자에는 단리 이자와 복리 이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복리 이자는 원금에 대한 이자뿐만 아니라 적립된 이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 때문에 수익이 더 높습니다. 1년 동안 적립된 복리 이자는 연수익률 (annual percentage yield, APY)로 표시됩니다.

예금 증서 (Certificates of deposit)

CD로도 불리는 예금 증서는 1년과 같은 일정 기간 동안의 이자율 보장을 제공합니다. 여러분은 몇 달부터 몇 년까지의 예금 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금 기간이 길수록 이자율이 높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금 기간이 끝나기(만기) 전에 인출할 경우 여러분은 이자를 잃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은 조기 인출에 대한 벌금을 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이 예금한 원금의 일부를 벌금으로 잃을 수도 있습니다.

안전금고 (Safe deposit boxes)

안전금고는 대체하기 힘든 서류나 물품들을 화재, 홍수 혹은 도난 등을 대비해 보관할 수 있는 좋은 장소입니다.

안전금고 소유자만이 내용물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은 또한 사생활 보호를 제공합니다. 일부 보험회사들은 여러분의 집 대신에 안전금고에 보관되는 귀중품에 대해서 좀더 낮은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여러분의 유언장이나 생명보험 증서의 원본을 안전금고에 보관하지 마십시오. 안전금고 소유자가 사망했을 때 안전금고가 봉쇄될 수 있고 유족들이 안전금고를 열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은행 계좌 개설

계좌를 개설하려면 은행이나 신용조합 지점을 찾아 가십시오. 여러분의 사진과 서명이 있는 신분증과 사회보장번호를 지참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운전면허증, 주 정부 발행 신분증 혹은 여권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 가기 전에 전화를 걸어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계좌를 개설할 때 입금을 위한 현금이나 수표를 지참하십시오. 사전에 전화를 걸어 계좌 개설을 위해 요구되는 최소 입금액이 얼마인지 물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알맞은 은행이나 신용조합을 찾기 위해 사전에 여러 곳에 전화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에게 자격이 있다고 생각될 경우 라이프라인이나 ETA 계좌에 대해 물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필요 사항을 서비스 담당자에게 설명하십시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매달 몇 장의 수표만을 작성한다거나 ATM 사용이 익숙하지 않다는 것 등을 설명하십시오. 다음과 같은 중요한 것들을 물어 보십시오.

  • 계좌 개설을 위한 최소 입금액은 얼마인가요?
  • 계좌에 대한 이자율은 얼마인가요?
  • 월 수수료가 부과되나요?
  • 월 수수료를 피하는 방법이 있나요?
  • 계좌 잔고가 최소 요구 금액보다 낮아질 경우 어떻게 되나요?
  • 매달 작성할 수 있는 수표는 몇 장인가요?
  • ATM 사용시 수수료가 부과되나요? 다른 금융기관의 ATM 사용시 수수료가 얼마나 부과되나요?

여러분은 자신만을 위한 수표를 은행이나 신용조합 (200장의 수표가 들어 있는 한 박스에 25달러까지 지불해야 할 수 있으므로 무료 혹은 할인된 수표가 포함되는 계좌에 대해 물어 보십시오) 혹은 좀더 저렴한 우편 주문 수표 인쇄 서비스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잘 알지 못하는 업체로부터 수표를 구입하기 전에 거래개선협회(Better Business Bureau)에 확인해 보십시오.)

계좌 잔고 관리

은행이나 신용조합은 여러분에게 계좌 명세서를 보낼 것입니다. 명세서를 받는 즉시 살펴보고 입출금, 직불, 온라인 청구서 납부 및 송금, 수표 사용 등이 정확한지 확인하십시오.

모든 거래에 대한 잔고와 계좌 수수료를 첵북 기록란에 적어 두십시오. 여러분이 월 명세서를 받았을 때 명세서에 있는 단계별 설명에 따라 첵북 기록을 명세서에 맞추어 보고 조정하십시오.

계좌 유지 비용을 줄이기 위한 도움말

  • 계좌 유지 수수료를 피하기 위해 여러분의 첵킹과 세이빙 계좌 잔고를 합산할 수 있는지 물어 보십시오.
  • 여러분이 계좌를 가지고 있는 은행 혹은 신용조합의 ATM이나 다른 금융기관의 고객들에게 ATM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금융기관이 소유한 ATM을 이용해 ATM 수수료를 절약하십시오. 수수료를 피할 수 없을 경우 한번 인출할 때 가능한 한 많은 금액을 인출해 적은 금액을 여러번 인출할 때 발생하는 반복적인 수수료 부과를 피하십시오.
  • 디렉트 디파짓을 이용해 여러분의 봉급과 정부 보조 수표를 입금하십시오. 돈이 여러분의 계좌에 전자적으로 보내질 것입니다. 디렉트 디파짓은 좀더 빠르고 안전하고 편리하며 여러분에게 무료 계좌 혜택을 줄 수도 있습니다.
  • 수표를 가장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곳을 찾아 보십시오.
  • 은행이나 신용조합에 가끔 발생하는 연체, 초과 인출 혹은 부도 수표 수수료를 돌려 줄 수 있는지 물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카드 초과 인출을 허락하지 않는 한 데빗 카드와 ATM 거래에 의한 초과 인출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초과 인출 방지(overdraft protection)로 불리는 선택적은 은행 서비스는 여러분 계좌의 초과 인출과 수표 부도를 방지해 줍니다. 일반적으로 이체 수수료와 이자를 지불해야 하지만 초과 인출이나 부도 수표 수수료보다는 훨씬 낮습니다.

문제 해결

뒤섞인 입금, 나타나지 않는 청구서 지불 혹은 이중 입금과 같은 실수는 매일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수가 발생했을 때는 여러분의 은행이나 신용조합에 즉시 연락하십시오. 관련 법이 어떤 거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계좌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고객 서비스 담당자에게 전화하거나 지점을 방문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고객 서비스 담당자의 이름을 물어보고 적어두십시오. 상담하는 동안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특정 날짜까지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해당 고객 서비스 담당자에게 요청하십시오.

해당 고객 서비스 담당자와 논의한 내용을 요약해 편지 혹은 이메일로 은행이나 신용조합에 보내십시오. 관련 문서를 가지고 있을 경우 첨부해서 보내십시오. (원본을 보내지 말고 복사본을 보내십시오.) 이와 같은 편지는 여러분이 적절한 시기에 조치를 취했음을 증명해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은행이나 신용조합의 응답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금융 기관의 감독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름에 “National”이 들어 있거나 이름 뒤에 “N.A.”(National Association) 가 있는 은행, 연방 세이빙 및 융자, 그리고 세이빙 은행은 통화 감사원장이 감독하며 연락처는 800-613-6743 (www.helpwithmybank.gov)입니다.

주정부 인가 은행은 주정부 은행 감독 기관이 감독합니다. 여러분 주의 감독 기관을 찾으려면 전화번호부의 정부 기관 섹션을 찾거나 웹사이트http://www.usa.gov/directory/stateconsumer/index.shtml)를 방문하십시오.

연방정부 인가 신용조합은 전국 신용조합 감독청( the National Credit Union Administration)이 감독하며 연락처는 800-755-1030 (www.ncua.gov) 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은행이 이들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FDIC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모든 은행을 공동으로 감독하는 FDIC의 877-275-3342로 연락하십시오.

추가로 여러분은 소비자 금융 보호 협회(the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CFPB)에 불만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CFPB는 전국의 대규모 은행들과 신용조합들의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위한 규정을 정하고 시행합니다. 이는 또한 소비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발생하는 금융 분쟁의 해결을 돕기 위해 불만신고 부서(855-411-2372, www.consumerfinance.gov)를 운영합니다.

Published / Reviewed Date

Reviewed: September 0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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